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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근로기준정책과-1020  ·  2023.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년 미만 근로에 대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어떻게 산입해야 합니까?

S요약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합의한 경우에도, 해당 미사용 연차수당은 최초 발생 연도에 기준하여 평균임금에 3/12만큼 산입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이월된 연차유급휴가도 미사용하여 이월 종료 시점에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수당은 최초 발생 연도의 평균임금에만 반영되며 이월 유효기간이 종료된 시점의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이월 연차 #미사용수당 #평균임금 #퇴직금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020  ·  2023. 03.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20(2023.3.28.)
  • 1년 미만 근로에 대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합의하더라도, 해당 연차미사용수당은 최초 발생 연도의 평균임금 산입 기준에 따라 3/12만 산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시로, ’20.7.1. 입사한 자의 경우 1년 미만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은 ’21.7월에 지급하며, 이 수당은 ’21.7월 이후 1년간 퇴직자의 평균임금에 3/12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만약 이월한 연차유급휴가가 이월 유효기간(예시: ’22.7월)까지도 사용되지 않아 이때 수당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이 경우 지급된 수당은 최초 발생 연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만 포함되고 이월 종료 시점 이후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해당 회신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기준을 명확히 하여, 퇴직금 산정 등에서 실무상 혼란 방지를 위해 안내한 내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 및 발생 요건 명시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 정의 및 포함 항목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평균임금의 계산): 평균임금 산정 방법 및 연차수당 산입 방법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발생 관련 규정
사례 Q&A
1.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해도 미사용수당은 언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최초 발생 연도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3/12 산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20 회신에 따르면 이월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발생 연도의 평균임금에 3/12 포함해야 합니다.
2. 이월된 연차를 유효기간 끝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지급된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이월 유효기간이 지난 후 지급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최초 발생 연도 평균임금 산정에만 반영되고, 지급 시점의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이월 종료 시점 이후 지급되는 수당도 최초 발생 시기 기준으로만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3. 1년 미만 발생 연차를 이월한 뒤에도 평균임금 산입방법은 동일한가요?
답변
네, 이월 여부와 무관하게 미사용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근로기준정책과-1020)에 따라 이월이든 즉시 수령이든 최초 발생 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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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20, 2023. 3.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취업규칙 등에따라 이월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회답】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3/12에 해당하는 금액임.귀하의 질의와 같이 ’20.7.1. 입사한 자의 경우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해서는 ’21.7월에 수당을 지급하게 되고, 이 수당은 ’21.7월 이후 1년간 퇴직하는 자의 평균임금에 3/12이 포함되며,
- ’21.7월에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합의한 경우에도 1년 미만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21.7월 이후 1년간 퇴직자의 평균임금에 3/12이 포함되어야할 것임.
- 한편, 이월한 연차유급휴가를 이월 유효기간까지도 사용하지 않아서 ’22.7월에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 수당은 ’22.7월이후의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3. 28. 근로기준정책과-10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