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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직원 관사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여부 해석

주택건설공급과-11106  ·  2017. 1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방부 직원 관사가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방부 직원 관사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해당 법은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주된 대상입니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되고, 기타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사 #공동주택관리법 #의무관리대상 #비의무관리대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복리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11106  ·  2017. 12. 05.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1106(2017.12.5.) 회신에 근거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 여부는 해당 관사가 공동주택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요건(세대수, 승강기, 난방 방식 등)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자체 관리감독 및 감사요청(법 제93조),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법 제35조),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법 제36조), 장기수선계획(법 제29조) 등 일부 규정은 적용되며, 기타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주체 위탁 등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관리방법 적용 여부도 세부 요건 충족 여부 및 인적 요건(입주자 등) 부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대ㆍ복리시설의 경우 영리목적 운영이 불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 적용 여부는 해당 관사의 법적 성격과 관리 형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다시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일반법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공동주택 및 입주자 등의 정의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종류 및 기준(300세대 이상, 승강기, 중앙집중식 난방, 150세대 이상 등)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의무 등
사례 Q&A
1. 국방부 직원 관사도 공동주택관리법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방부 직원 관사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중앙난방·주택 외 시설 병합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2. 비의무관리대상 국방부 직원 관사는 어떤 법률을 적용받나요?
답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일부 공동주택관리법 규정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비의무관리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령 전체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국방부 직원 관사 내 복리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나요?
답변
국방부 직원 관사 내 부대·복리시설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질의의 실시협약 상 영리목적 운영이 불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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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방부 직원 관사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1106, 2017. 12. 5.,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방부 직원 관사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 여부

【회답】

○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의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일반법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이들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공동주택관리법」의 물적 적용대상은 공동주택임
○「공동주택관리법」의 주된 적용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관리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전체 조문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지자체 관리감독 및 감사요청(법 제93조)이 가능하고,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법 제35조),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36조), 장기수선계획 수립(법 제29조) 등의 규정이외에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음
○ 또한,「공동주택관리법」의 인적 적용대상은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인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등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고, 관리방법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여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대ㆍ복리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질의의 실시협약을 통해 영리목적 운영이 불가능함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위에 기술한 내용 등을 참고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2. 05. 주택건설공급과-111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