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1106, 2017. 12. 5.,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국방부 직원 관사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 여부
○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의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일반법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이들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공동주택관리법」의 물적 적용대상은 공동주택임
○「공동주택관리법」의 주된 적용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관리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전체 조문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지자체 관리감독 및 감사요청(법 제93조)이 가능하고,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법 제35조),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36조), 장기수선계획 수립(법 제29조) 등의 규정이외에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음
○ 또한,「공동주택관리법」의 인적 적용대상은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인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등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고, 관리방법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여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대ㆍ복리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질의의 실시협약을 통해 영리목적 운영이 불가능함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위에 기술한 내용 등을 참고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