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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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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5983, 2017. 11.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7조에 따라 의제되지 않는 인ㆍ허가 사항에 대해서도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국ㆍ공유지의 점ㆍ사용료가 면제되는지 여부
○ 도시정비법 제57조제6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ㆍ도조례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유지ㆍ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 인ㆍ허가 대상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따른 국유지ㆍ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