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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인허가 의제 미적용 인허가의 국공유지 점·사용료 면제 여부

주택정비과 - 5983  ·  2017.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정비법 제57조에 의제되지 않는 인허가에 대해서도 국·공유지 점·사용료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6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에 대해 인허가가 의제된 경우에만 국유지·공유지의 점·사용료가 면제됩니다. 의제되지 않는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점·사용료를 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면제 혜택의 범위는 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됩니다.
#도시정비법 #인허가 의제 #국유지 점용료 #공유지 사용료 #면제 범위 #정비사업 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 - 5983  ·  2017. 11. 26.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5983, 2017.11.26. 회신임
  • 도시정비법 제57조 제6항은 정비사업의 인허가등이 의제된 경우에만 국유지·공유지의 점·사용료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제되지 않는 인허가에 대해서는 같은 조항에 따라 점·사용료 면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정비사업 인허가가 제57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상 인허가 등으로 간주(의제)되는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지므로, 그 외의 인허가 대상에 대해서는 점·사용료 면제 근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관련 조문과 행정해석에 따라 실무적으로 인허가 의제 여부를 반드시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정비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의제 및 국공유지 점·사용료 면제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6항: 인허가등이 의제되는 경우에만, 관계 법률 또는 시·도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및 국유지·공유지 점·사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
  • 관계 법률 및 시·도 조례: 해당 인허가 또는 국공유지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부과·면제 기준을 정함
사례 Q&A
1. 도시정비사업에서 의제되지 않은 인허가의 국공유지 점용료는 면제됩니까?
답변
의제되지 않은 인허가의 경우에는 국유지·공유지의 점·사용료를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제57조 제6항 및 국토교통부 2017-5983 회신에 근거하여 의제 인허가에 한해서만 면제가 인정됩니다.
2. 도시정비법 제57조 의제 인허가란 무엇인가요?
답변
의제 인허가란 정비사업 인가만으로 일부 타 법령상 인허가 효과가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제57조 제1항·제2항에 명시된 타 법령상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정비사업 수수료와 점용료 면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수료 및 점용료 면제는 법에 정해진 의제 인허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제57조 제6항에서 관련 수수료 및 점용료 면제 대상 범위가 엄격히 제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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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정비법상 국·공유지의 점·사용료 면제되는 인·허가의 범위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5983, 2017. 11.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7조에 따라 의제되지 않는 인ㆍ허가 사항에 대해서도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국ㆍ공유지의 점ㆍ사용료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정비법 제57조제6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ㆍ도조례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유지ㆍ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 인ㆍ허가 대상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따른 국유지ㆍ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1. 26. 주택정비과 - 59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