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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건축주 변경 시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건축정책과-4493  ·  2017. 0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전에 건축주 변경을 위해 허가나 축조신고를 새로 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지요?

S요약

가설건축물은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건축물로, 일반건축물처럼 소유자 변경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존치기간 만료 전 건축주 변경 목적의 허가 또는 축조신고는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신고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가설건축물 #건축주 변경 #이행강제금 #건축법 #축조 신고 #존치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4493  ·  2017. 03. 2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493(2017.3.21.)
  • 가설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특성이 있어 일반건축물처럼 등기나 관리대장 변경만으로 소유권 변경이 불가합니다.
  •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소유자 변경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필요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러한 방식으로 존치기간 내에 건축주 변경 목적의 허가 또는 축조신고를 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고 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 즉, 신고만으로 건축주 변경을 인정하며,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 조치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0조: 건축물대장 및 가설건축물관리대장 작성·관리의 근거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및 허가·신고 절차 등 규정
  •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유 및 부과 절차
  • 건축법 제22조: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등 특례 규정
사례 Q&A
1. 가설건축물 건축주 변경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가설건축물 건축주 변경을 위해 허가나 축조신고를 새로 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고 수리가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가설건축물 소유자 변경을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가설건축물의 경우 별도 소유자 변경 절차가 없어, 축조 신고를 새로 제출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근거
일반건축물과 달리 가설건축물은 건축법령상 변경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근거로 합니다.
3.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내 신고만으로 건축주 변경이 되나요?
답변
네, 존치기간 만료 전 신고만으로 건축주 변경이 인정됩니다.
근거
가설건축물은 등기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므로 축조 신고를 통한 변경이 유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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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법상 가설건축물과 관련한 이행강제금 부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493, 2017. 3. 21.,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이전에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의 건축주변경을 위하여 가설건축물 허가 또는 축조신고를 새로이 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회답】

○ 일반건축물의 경우 등기에 의한 소유권 변경을 통해 건축물대장상의 소유권 변경이 가능하나 가설건축물의 경우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지 아니하며,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변경만으로 소유권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건축법령상 소유자 변경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그 특성상 건축법령에서 소유자 변경절차를 별도로 두기 곤란한 것이므로 꼭 필요하다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다시 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신고 수리함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3. 21. 건축정책과-44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