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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 시 세입자 퇴거비 지급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85[법령해석과-2327]  ·  2021.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 매매계약상 세입자 조기 퇴거를 위한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등 지급액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택 매매계약에서 양도자가 세입자 조기 퇴거 특약을 이행하며 지급한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 명도비용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경비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임차인에게 지급한 비용이 실제로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주택양도 #명도비용 #이사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세입자퇴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85[법령해석과-2327]  ·  2021. 06. 30.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85[법령해석과-2327](2021.6.30) 회신에 따름.
  • 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 다만, 임차인에게 지급한 비용이 실제 인도의무 이행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며 개별 지출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금전지출은 증명서류 확보 및 금융거래 확인서류 보관이 필수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유사해석(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73, 2021.6.16.)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와 종류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 이행을 위한 양도자의 명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필요경비에 해당하려면 금전지출의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금융거래 서류로 입증 필요
사례 Q&A
1.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명도비용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명도비용이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이 그 근거가 됩니다.
2. 주택 매도자가 세입자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하면 소득세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세입자에게 이사비용 등 명도비용을 지급하였다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1-법령해석재산-0885 회신에 근거합니다.
3. 세입자 조기 퇴거 대가로 중개수수료 지급도 필요경비 인정 대상인가요?
답변
세입자 퇴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개수수료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라목, 국세청 해석사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개별 지출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양도자가 양수자와 주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주택의 현 세입자를 임대기간 만료 전 조기에 퇴거시키는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자가 그 특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 세입자에게 지출한 비용이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73, 2021.0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합의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2021.5.19. 甲은 양수자 乙과 주택 양도 매매계약을 체결함(잔금일 2021.5.31.)

 ○ 매매계약서상 특약 사항 중 일부

- 현재 세입자(만기일 2022.6.21.) 있는 상태에서 계약함(아파트 월세 계약서 2020.6.2일참조)

- 매수인이 직접 입주를 위해 세입자와 협의하여 현재 세입자 만기일보다 앞당겨 이사하는 조건으로 매도자가 현재 세입자에게 이사비용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등 기타 모든 비용을 일금 일천만원(10,000,000)을 지급하기로 한다

 ○ 위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1.5.19. 甲은 양도주택의 세입자 丙이 2021.7.27.까지 이사하여 집을 비우는 대신에 丙에게 2021.5.21.과 2021.7.27.에 각각 5백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함

2. 질의내용

 ○ 양도자와 양수자의 주택 양도 계약 조건에 따라 양도자가 기존 세입자에게 조기 퇴거를 위해 이사비용과 부동산수수료 등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출처 : 국세청 2021. 06. 30.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85[법령해석과-23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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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 시 세입자 퇴거비 지급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85[법령해석과-2327]  ·  2021.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 매매계약상 세입자 조기 퇴거를 위한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등 지급액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택 매매계약에서 양도자가 세입자 조기 퇴거 특약을 이행하며 지급한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 명도비용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경비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임차인에게 지급한 비용이 실제로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주택양도 #명도비용 #이사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85[법령해석과-2327]  ·  2021. 06. 30.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85[법령해석과-2327](2021.6.30) 회신에 따름.
  • 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 다만, 임차인에게 지급한 비용이 실제 인도의무 이행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며 개별 지출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금전지출은 증명서류 확보 및 금융거래 확인서류 보관이 필수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유사해석(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73, 2021.6.16.)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와 종류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 이행을 위한 양도자의 명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필요경비에 해당하려면 금전지출의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금융거래 서류로 입증 필요
사례 Q&A
1.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명도비용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명도비용이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이 그 근거가 됩니다.
2. 주택 매도자가 세입자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하면 소득세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세입자에게 이사비용 등 명도비용을 지급하였다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1-법령해석재산-0885 회신에 근거합니다.
3. 세입자 조기 퇴거 대가로 중개수수료 지급도 필요경비 인정 대상인가요?
답변
세입자 퇴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개수수료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라목, 국세청 해석사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개별 지출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양도자가 양수자와 주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주택의 현 세입자를 임대기간 만료 전 조기에 퇴거시키는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자가 그 특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 세입자에게 지출한 비용이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73, 2021.0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합의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2021.5.19. 甲은 양수자 乙과 주택 양도 매매계약을 체결함(잔금일 2021.5.31.)

 ○ 매매계약서상 특약 사항 중 일부

- 현재 세입자(만기일 2022.6.21.) 있는 상태에서 계약함(아파트 월세 계약서 2020.6.2일참조)

- 매수인이 직접 입주를 위해 세입자와 협의하여 현재 세입자 만기일보다 앞당겨 이사하는 조건으로 매도자가 현재 세입자에게 이사비용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등 기타 모든 비용을 일금 일천만원(10,000,000)을 지급하기로 한다

 ○ 위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1.5.19. 甲은 양도주택의 세입자 丙이 2021.7.27.까지 이사하여 집을 비우는 대신에 丙에게 2021.5.21.과 2021.7.27.에 각각 5백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함

2. 질의내용

 ○ 양도자와 양수자의 주택 양도 계약 조건에 따라 양도자가 기존 세입자에게 조기 퇴거를 위해 이사비용과 부동산수수료 등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출처 : 국세청 2021. 06. 30.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85[법령해석과-23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