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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운수사업자 선박연료 공급 경유 감면 여부

환경에너지세제과-261  ·  2021.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항운수사업자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연료공급 목적의 선박에 공급받는 경유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S요약

기획재정부는 선박연료공급업자가 해운법상 내항운수사업자로 등록하여 연료공급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공급받는 경유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내항운수사업 #선박연료공급업 #경유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 #해운법 제24조 #항만운송사업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에너지세제과-261  ·  2021. 06. 10.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61(2021.06.10) 회신에 따르면, 내항운수사업자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연료공급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공급받는 경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에 따른 감면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은 내항운수사업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연료공급 목적의 선박 운항에 공급된 경유는 감면 적용이 배제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내항운수사업자로 등록하였더라도, 연료공급을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이번 해석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 해운법 제24조 제1항, 항만운송사업법 규정에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 내항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 해운법 제24조 제1항: 내항운수사업 등록에 관한 규정
  • 항만운송사업법: 선박연료공급업 사업등록 관련 규정
사례 Q&A
1. 내항운수사업용 선박에 공급받는 경유는 세금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연료공급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공급되는 경유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해당 경유는 감면 대상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2. 선박연료공급업자가 해운법상 내항운수사업자로 등록하면 연료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내항운수사업 등록만으로는 선박연료공급업의 연료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61(2021.06.10) 회신에 근거하여 내항운수사업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감면이 배제됨을 알 수 있습니다.
3. 선박연료공급업 경유에 대한 조세특례 제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 규정에 따라 감면이 제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를 근거로, 특정 운항 목적의 연료공급 선박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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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선박연료공급업자가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운수사업으로 등록을 하여 연료공급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공급받는 경유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선박연료공급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운수사업으로 등록을 하여 연료공급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공급받는 경유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6. 10. 환경에너지세제과-2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