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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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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연료공급업자가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운수사업으로 등록을 하여 연료공급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공급받는 경유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선박연료공급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운수사업으로 등록을 하여 연료공급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공급받는 경유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