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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일부 인력 잔류 시 본점 이전 세액감면 가능성

서면-2018-법인-3162[법인세과-1717]  ·  2019.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일부 인력이 잔류하거나 연구소 등 사무소를 둔 경우 본점 및 공장 이전에 따른 법인세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S요약

본점의 이전 여부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결정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판단되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일부 인력이 잔류하더라도 실제로 본점의 주요 기능이 이전 지역에서 수행된다면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단,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각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본점이전 #세액감면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주사무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3162[법인세과-1717]  ·  2019. 07. 02.

  • 국세청 서면-2018-법인-3162[법인세과-1717](2019-07-02) 회신을 근거로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다면, 이를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사실상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조직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있으면 세액감면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 주요 관리·경영 기능, 대표자 및 핵심 임직원의 통상적 업무가 수도권 밖에서 이루어진다면, 일부 인력이 수도권 내에 잔류하더라도 세액감면이 가능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사실상 본점의 소재지는 경영계획, 재무·투자, 회계서류 기록과 관리, 주요 회의 및 대표자의 상시 업무 등 주요 경영 관리의 실질적 수행 장소가 어딘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함을 첨언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연구소 등 일부 인력이 잔류하더라도, 경영‧관리의 중심이 이전지로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해야 세액감면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감면 대상은 일정 기간 계속 조업한 공장 및 본점의 완전 이전이 필요함을 규정
  • 본점(주사무소)의 실질적 판단 기준: 경영계획 수립, 재무·투자, 주요 회의, 대표자 업무수행 등 본질적 관리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종합 판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생산 중단 후 2년 이상 조업 실적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제5항: 세액감면을 신청하려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사례 Q&A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일부 인력이 남아도 본점 이전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요 경영 기능과 관리가 지방으로 이전되었다면 일부 인력이 수도권 내에 잔류하더라도 세액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실질적인 본점·주사무소 기능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결정함을 회신하였습니다.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연구소를 두고 본점은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되나요?
답변
연구소 등 일부 부서가 수도권에 남아도 경영·의사결정 등 본점의 핵심 기능이 지방에서 수행된다면 감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경영계획, 주요 회의, 주요 임직원의 업무 등 실질적 관리가 지방에 존재하면 세액감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이 회신서에서 명시되었습니다.
3. 본점 이전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연락사무소 유지해도 세액감면 가능할까?
답변
연락사무소에 잔류 인원이 있더라도, 본점의 실질적 기능이 지방이전 본점에 있다면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질적 사무소 위치를 구체적으로 종합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 잔류 인원보다 업무 실질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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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본점(주사무소)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고, 본점의 이전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하여야 하며, 사실상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조직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사실상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 즉, 경영계획, 재무・투자, 자산・부채의 관리, 주요 회의 개최, 대표자 및 주요 임직원의 통상적 업무 수행, 회계 서류등 주요 서류를 일상적으로 기록・관리 등이 수행되는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존재하는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공장 및 본점이 ○○○시 소재)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조립 및 생산하는 중소기업임

   - 국가산업단지로 공장 및 본점을 이전하여 조특법 63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고자 함

○ 본점(주사무소)의 인력은 경영기획, 구매부, 마케팅, 연구소, 고객지원 등 총 60명으로 지방이전 시 일부 인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잔류할 예정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연락사무소(연구소)를 설치하여 경영기획 2~3명, 마케팅, 1~2명, 연구소 7~8명 내외 등 총 10~13명이 근무

   - 법인의 주된 경영, 생산, 판매활동은 지방 이전 본점에서 수행

2. 질의내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사무소 또는 연구소를 두어 본점의 일부 인력이 잔류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당해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ㆍ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② 법 제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표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 및 횡성군의 관할구역

  ③ 법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공장의 이전일 이후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본사를 설치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설치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④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6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⑦ 법 제63조제6항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4. 관련사례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76, 2017.03.16.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하여야 하며, 사실상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조직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사실상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 즉, 경영계획, 재무・투자, 자산・부채의 관리, 주요 회의 개최, 대표자 및 주요 임직원의 통상적 업무 수행, 회계 서류등 주요 서류를 일상적으로 기록・관리 등이 수행되는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존재하는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조심2009중2030, 2009.08.28.

   실질과세원칙상 본점 이전일은 법인등기부상 등기이전일이 아니라 실제 이전일이 라 할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출처 : 국세청 2019. 07. 02. 서면-2018-법인-3162[법인세과-17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