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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교복납품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57[법령해석과-2985]  ·  2015.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와 교복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가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는 교복납품계약서도급문서에 해당할 경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따라 인지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계약의 실질적 내용과 법적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지세 #교복납품계약 #지방자치단체 계약 #도급문서 #인지세법 시행령 #도급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57[법령해석과-2985]  ·  2015. 11. 12.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57[법령해석과-2985](2015-11-12) 회신에 따릅니다.
  • 교복을 납품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계약을 맺고 맞춤 제작·공급을 약정한 교복납품계약서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따라 도급문서에 해당한다면, 인지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과세문서 여부는 계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과 계약의 실질(업무 완성 약정 및 그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 조건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특히, 발주처가 제시한 사양을 기준으로 학생 개인 치수에 맞추어 교복을 제작·납품하는 도급적 특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계약서는 도급문서로 보일 수 있습니다.
  • 계약금액 구간별로 인지세액이 상이하니, 인지세법 제3조를 참고하여 실무적으로 금액별 인지세 납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1조: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 작성 시 인지세 납부의무 규정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포함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를 인지세 과세문서로 명시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1: 과세문서 해당 여부는 문서의 실질내용, 문언, 기호, 관계법령 등을 감안해 판단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및 민법 제664조: 도급계약의 의미 및 성립 요건 설명
사례 Q&A
1. 교복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서의 실질적인 도급 성격법적 근거에 따라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도급문서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교복납품계약도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교복납품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3조와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지방계약 도급문서는 인지세과세문서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교복 계약과 인지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계약금액에 따라 인지세 납부 금액이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3조에 명기된 금액별 세액 기준을 적용해 인지세액을 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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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된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답변내용

교복을 납품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처가 제시한 디자인, 원단 및 색깔로 학생들의 개인 신체치수에 맞추어 교복을 제작하여 공급할 것을 약정하는 교복납품계약서가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따른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중학교는 이듬 해 신입생(재학생 일부)이 구입할 교복을 제작하여 납품할 업체를 입찰받아 선정하는데 입찰과 선정과정 및 납품계약서 작성근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 ★★중학교가 교복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공고한 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2. 질의내용

○ 교복납품계약서가「인지세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 세 문 서

세 액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제1호의 세액

기재금액

1∼3천만원미만

3∼5천만원

5천만∼1억원

1∼10억원

10억원 초과

세 액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5.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受任)계약서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7.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8.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9.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0. 「세무사법」 제2조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55조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3.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4. 「관세사법」 제2조에 따라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5. 「기술사법」 제3조에 따라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6.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7. 「도선법」 제18조에 따라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8.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인지세법 기본통칙 3-0…1【실질내용의 판단】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있어서 문서의 실질내용의 판단은 해당 문서에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는 문언․기호 등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되, 그 문언․기호 등의 사용에 관하여 관계법률의 규정, 당사자간의 해석, 기본계약 또는 관습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 도급의 의의 】

 “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12.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57[법령해석과-29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