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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 구분등기 상가 임대업 권리 승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06  ·  2015.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의 한 층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각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의 일부(예: 4층)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해당 승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로 판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동일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재화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근거입니다.
#상가임대사업 #사업양도 #층별구분 #권리와의무승계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06  ·  2015. 02.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06(2015.2.17.)
  • 임대용 상가를 각 층별로 구분등기하여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임대하던 중, 4층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 대하여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승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즉, 위 요건에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양도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 양도인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단서: 미수금·미지급금,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 제외 가능한 경우에도 포괄승계로 인정
사례 Q&A
1. 상가 임대업 한 층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전하면 사업양도인가요?
답변
각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의 한 층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면 사업양도로 인정합니다.
2. 사업 양도 시 미수금·미지급금은 승계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등 일부 항목이 승계되지 않아도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가 포괄 승계되면 사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에 의거하여 미수금·미지급금 제외 시에도 포괄승계로 봅니다.
3. 사업자등록을 층별로 새로 내면 부가가치세 과세와 연관되나요?
답변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라도, 사업양도 요건이 충족되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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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각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의 3∼5층을 한 사업자에게 임대하던 중 4층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답변내용

사업자가 각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임대하면서 3∼5 층을 한 사업자에게 임대하던 중에 4층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갑, 을 및 병(이하 ⁠“당초 공동사업자”라 함)이 집합건물(이하 ⁠“임대용부동산”이라 함)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개인사업자)로서

  - 해당 임대용부동산은 지층, 101호, 102호, 2층, 3층, 4층, 5층, 6층이 구분등기되어 있음

 ○ 당초 공동사업자의 지분현황은 다음과 같음

소유자

지층

101호

102호

2층

3층

4층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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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A학원

은행

은행/

의원

B학원

C학원

  - 쟁점이 되는 3∼5층의 경우 각 층별로 임대차계약을 별도로 체결함

 ○ 2014.12.23.에 을이 4층의 자기 지분(1/2)중 반을 정에게 양도한 후 지분현황은 다음과 같음

소유자

지층

101호

102호

2층

3층

4층

5층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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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9.에 을은 4층의 자기 지분(1/4)을 정에게 양도한 후 지분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정을 ⁠‘▲▲▲’의 공동사업자로 추가함

소유자

지층

101호

102호

2층

3층

4층

5층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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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원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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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B학원

C학원

  - 쟁점이 되는 3∼5층의 경우 지분 양수도 후 층별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함

○ 2015.1.12.에 4층의 소유자인 갑과 정은 4층만을 별도로 사업자등록함

2. 질의내용

○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임대하던 사업자가 3∼5층을 한 사업자에게 임대하던 중에 4층의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5. 02. 17.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