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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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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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신규 장비를 취득하는 거래에 대해 K-IFRS에 따라 신규 장비와 기존보유 장비의 교환거래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해당 신규 장비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임
내국법인이 신규 및 기존주파수 대역의 통신장비(이하 “신장비”라 함)를 취득하고, 그 대가(매입가액)로 신장비의 공정가치에서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기존주파수 대역의 통신장비(이하 “구장비”라 함)의 공정가치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신장비와 구장비의 교환거래로 회계처리하여 신장비의 취득원가를 공정가치로 장부에 계상한 경우 해당 신장비의 세무상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1호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또한,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폐기일이란 해당 생산설비를 철거하여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등 현실적으로 유형자산으로서의 효용이 없어지는 날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 신청법인이 B사로부터 신규 및 기존주파수 대역의 통신장비를 특별에누리하여 구매하면서 당사 보유 A사의 기존주파수 대역의 통신장비는 B사로 양도하지 않는 경우로서,
-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시 기존 장비를 동종의 B사 장비로 대체하는 것의 경제적 실질을 교환거래라고 보아 신규장비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공정가치(정상납품가)로 계상한 경우, 해당 신규장비의 세무상 취득가액
○ (질의2) 시설의 개체로 재활용 계획 없이 철거한 기존설비에 대해 회계상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
2.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상 무선통신역무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동전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를 위해 2개 주파수대역(이하 ‘기존주파수’라 함)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송설비가 반드시 필요한 바,
- 신청법인은 ‘기존주파수’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A사로부터 전송설비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음
○ 한편, 신청법인은 이동통신 데이터 사용량의 급증에 따라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 이를 위해 추가 주파수(이하 ‘신규주파수’라 함) 대역을 낙찰 받았음
○ 이에 따라 신청법인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B사로부터 신규주파수 대역의 통신장비를 새로 구매하기로 하는 한편, 그동안 A사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던 기존주파수 대역의 통신장비를 철거하고
- B사로부터 구입할 신규주파수 대역의 통신장비와 기술적 호환성․효율성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B사의 동종 장비를 새로 구매, 개체하기로 함
○ 신청법인은 B사로부터 신규 주파수대역의 통신장비 및 기존 주파수대역의 통신장비를 일괄 공급받기로 계약하고, 현재 순차적으로 납품받아 설치하였으며
- 다만, 공급받는 가액의 산정은 기존주파수 대역 및 신규주파수 대역 통신장비의 정상납품가에서 기존주파수 통신장비의 정상납품가를 차감한 가액으로 공급받았음
○ 이 경우 기존 주파수 통신장비는 계약에 따라 공급자인 B사에게 양도하지 않고 철거한 후에도 신청법인이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며,
*철거되는 기존 통신장비는 원거리 이동 비용을 고려할 때 소유실익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구매처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신청법인이 가짐
- 철거한 자산은, 재활용 계획이 없는 자산과 재활용 예정인 자산으로 구분하여 창고에 보관 중이고
- 재활용 예정자산의 일부(RRH, 배터리 등)는 신청법인이 현재 A사 장비로 운영 중인 지역의 예비품으로 활용할 예정임
○ 재활용 계획이 없는 철거자산은 최대한의 매각을 통한 환가를 위하여 해외통신사와 지속적으로 매각협상을 진행한 바,
- 매각처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철거자산에 대한 적절한 매각처 발굴이 불가할 경우 고철로 매각할 예정임
○ 한편, 신청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거, 상기 신규 통신장비의 취득이 매입거래와 기존장비 철거로 구성되는 바,
- 이를 하나의 교환거래로 보아 신규 통신장비의 취득원가를 공정가치(에누리 미적용 정상납품가)로 계상하고
- 공정가치와 에누리가의 차액을 철거된 자산의 회계상 손상차손과 상계 표시할 예정임
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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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관련 규정 |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호에서 “건물 등”이라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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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 관련 규정 |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⑦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