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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기부채납·용적률 완화 원칙

도시정책과-3974  ·  2017. 04.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건축물 용도 및 높이 등 복수 항목이 완화될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총부담 비율을 변경 항목별로 개별적으로 합산하여 2배로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반시설 부지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총부담은 최대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변경되는 각 항목별로 개별적으로 총부담 비율을 합산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부지 기부채납 시에도 용적률 완화는 의무가 아니며, 관련 법령과 지자체 계획,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안결정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기부채납 #용적률 완화 #국토계획법 #공공시설 #기반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3974  ·  2017. 04. 2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974 (2017. 4. 24.)
  • 기부채납 총부담 비율은 최대 25% 이내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하며 복수 항목(예: 용도, 높이)에 대해 각 항목별로 총부담 비율을 각각 적용·합산하여 2배 등으로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 기부채납 비율 기준은 의무비율이 아니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필요에 따라 협의를 거쳐 적용하며, 과도한 부담 방지 목적의 기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공공시설 부지 기부채납 시에도 용적률 완화 적용은 의무가 아니며,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시 용적률 완화 여부는 입안결정권자(시장·군수 등)가 법령, 지자체 계획, 지역여건 등 종합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2조: 지구단위계획의 목적 및 정의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부채납·용적률 완화 관련 근거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3장 제17절 제3-17-5.: 기부채납 총부담은 부지면적 기준 10~20%(주거·상업·공업지역 10~15%), 개발사업 고려 시 최대 25% 이내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3-2-2.: 공공시설 부지 제공 시 일정 비율 용적률 완화 가능, 단 의무 아님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기부채납 기준은 과도한 부담 방지 목적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기부채납 비율을 개별 항목별로 합산해서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기부채납 비율은 복수 항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합산 적용할 수 없고, 총부담은 최대 25% 이내로 한정됨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항목별로 비율을 합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최대 25% 초과 불가함을 안내하였습니다.
2. 공공시설 부지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는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나요?
답변
공공시설 부지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는 반드시 적용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용적률 완화 여부는 입안결정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의무 규정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지구단위계획 기부채납 비율 결정의 법적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구단위계획 기부채납 비율은 부지면적에 따라 10~20% 등으로 협의를 통해 정하며, 과도한 부담 방지 위해 최대 25% 제한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3-17-5.는 기준과 상한을 명확히 두고 협의를 거치는 절차임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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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기부채납 및 용적률 완화적용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974, 2017. 4.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자는 지구단위계획상 아파트형공장 부지에 주거복합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입안제안하고자 하며, 변경내용은 건축물 용도(아파트형공장→주거복합시설) 및 건축물 높이(20층→44층)임. 이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함. 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3-17-5.에서 기부채납 총부담은 대상 부지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10∼20%(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은 10∼15%)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본 건의 경우 2개 항목(건축물 용도, 건축물 높이)이 완화되는데, 각 항목별로 적용하여 총부담 비율의 2배인 20∼40% 수준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지 나. 사업자가 부지의 일부를 기반시설 부지로 기부채납하면서 용적률 완화적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용적률을 완화적용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과 관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제3장 제17절)에서 주민이 입안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7-5.에 따르면 기부채납 총부담은 대상 부지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10∼20%(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은 10∼15%) 수준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용도지역 변경 등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최대 2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서 기부채납 총부담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것은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의 기부채납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도로ㆍ공원 등의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되, 이 경우에도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준임을 알려드리며, 주민의 입안제안에 따라 새로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위 기준에 따라 총부담은 최대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하면서 변경되는 항목별로 위 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총부담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2-2)에 따르면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기부채납)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사업자 등이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 반드시 용적률을 완화적용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용적률을 완화적용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변경)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안결정권자(시장ㆍ군수 등)가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조례 포함),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지자체의 정책방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지역여건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봅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4. 24. 도시정책과-39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