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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자에게 사업부문 양수도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의 채무 및 인적ㆍ물적시설을 승계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2개의 제조 사업부 중 1개 사업부를 내국법인의 대표자가 신규 설립하는 신설법인에 양도하는 사업부문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의 채무인수 및 인적・물적시설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신설법인은 같은 법 제6조제10항제1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법인은 식료품 포장용기 제조사업부문*(산업분류코드 25991)과 포장기 제조사업부문**(산업분류코드 29192)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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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용기 제조업: 상품 운반용 또는 포장용 금속제 캔 및 유사 용기 제조업 ** 포장기 제조업: 깡통, 기타 용기에 음료용 탄산가스 등 각종 물질을 주입, 충전, 봉합 또는 상표 부착 등 각종 포장용 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
-갑법인의 포장용기 제조사업부문을 갑법인의 대표자가 설립하는 신설법인에 양도하는 양수도계약을 ’18.12.27. 체결하였음
○양수도 대상 물적시설 일체와 그 부대시설 및 관련 채무는 ’19.6월 말 기준으로 작성 및 평가하여 양도대금을 산정하기로 하였으며
-양수도계약 체결일 현재 갑법인이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종업원은 신설법인이 계속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음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운영하는 포장용기 제조사업부와 포장기 제조사업부 중 포장용기 제조사업부을 내국법인의 대표자가 설립하는 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인적・물적시설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1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18.5.29. 법률 제15623호로 개정된 것)
①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18.8.28. 대통령령 제29116호로 개정된 것)
법 제6조제10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법 제6조제10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20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개인사업자의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분리의 요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단서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간에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
출처 : 국세청 2019. 01. 16.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9[법령해석과-1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