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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 조건부면세 후 공급 및 개별소비세 환급 가능 여부

환경에너지세제과-25  ·  2017.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건부면세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상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산업용으로 공급하고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조건부면세를 받아 반출된 유연탄을 반출승인서 상의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산업용으로 공급하고 해당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연탄 #조건부면세 #개별소비세 #산업용 공급 #세금 환급 #신고납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에너지세제과-25  ·  2017. 01. 17.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5 (2017-01-17)
  • 조건부면세를 받아 반출된 유연탄이 반출승인서상 반입자와는 다른 자에게 공급되어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해당 유연탄이 반출승인서에 명시된 반입지에 반입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징수됩니다.
  • 단, 개별소비세가 징수되기 이전에 이미 이에 대해 신고납부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이러한 경우 추후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유연탄 등에 대한 조건부면세 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산업용 등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면세 요건 및 절차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 반출승인서 기준 반입지 반입 미확인 시 개별소비세 징수 규정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2호: 징수된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 가능 규정
사례 Q&A
1. 조건부면세 받은 유연탄을 다른 자에게 공급하면 개별소비세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상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 후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했다면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2호의 징수세액 환급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산업용으로 사용된 유연탄의 반출지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세금 처리는?
답변
반입지 입증이 불가하면 개별소비세가 징수되지만, 신고납부 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20조 제2항 두 규정이 결합 적용됩니다.
3. 반출승인서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한 경우 신고납부만 했어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개별소비세를 징수되기 이전에 신고납부한 경우도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5 회신 내용 및 관련 법령 해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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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건부면세를 받은 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여 산업용으로 사용하고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환급가능한 것임

회신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산업용 등의 용도(이하 ’산업용‘이라고 합니다)’로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여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에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징수되기 이전에 이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이며, 이후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한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1. 17. 환경에너지세제과-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