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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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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를 받은 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여 산업용으로 사용하고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환급가능한 것임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산업용 등의 용도(이하 ’산업용‘이라고 합니다)’로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여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에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징수되기 이전에 이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이며, 이후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