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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 터파기 시 기울기 기준 적용 여부

국토교통부 2017.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경공사에서 관로 매설을 위한 터파기 시 적용되는 기울기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S요약

조경공사에서 관로 매설을 위한 터파기 작업 시, 기울기 기준에 대해서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바가 없으면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와 설계도서상의 기준을 준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경공사 #터파기 #기울기 기준 #표준시방서 #토목공사 #도로공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7. 10. 2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17.10.20. 회신(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5998&mode=2&ofiClsCd=350102)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울기 기준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또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관련 기준 및 해당 공사 설계도서의 기재내용을 준용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로 매설 및 구조물 축조와 연관된 터파기 작업에서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2-2-2의 규정에 따라 굴착 후 바닥을 평탄하게 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기타 터파기 관련 시공, 품질관리 사항 역시 토목공사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관련 조항들을 따라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1-1-1 (총칙 공통사항): 표준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다른 공사의 시방서 및 설계도서 준용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2-2-2 (조경토공): 터파기 시 구조물 축조나 관로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굴착, 바닥 평탄화 및 감독자 검사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2-2-2 (조경토공) 3.4.2, 3.4.3: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는 토목공사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 준용
사례 Q&A
1. 조경공사 터파기 작업에 기울기 기준이 필수인가요?
답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1-1-1, 2-2-2에 따라 판단됩니다.
2. 터파기 작업 중 기울기 기준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요?
답변
구체적인 기울기 기준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지 않으면 관련 시방서와 설계도서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조경공사와 토목공사 시방서 적용 기준 차이가 있나요?
답변
조경공사에서 별도 기준이 없으면 토목공사 시방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타 공종 시방서 준용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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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 터파기 시 기울기 기준 여부

 ⁠[국토교통부, 2017. 10. 2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조경공사 관로 매설을 위한 터파기 시 안전을 위한 기울기 기준 여부

【회답】

1.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1-1-1(총칙 공통사항)의 1.1.2에 의거 이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2.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2-2-2(조경토공)의 3.4.2 및 3.4.3에 의거 터파기 시에는 구조물의 축조나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타 터파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질의하신 조경공사 터파기에 따른 기울기 기준에 대해서는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상의 해당 항목과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0. 20. 국토교통부 2017. 10. 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