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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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7. 10. 1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경관녹지 내 활엽수 등 기존 입목이 있는 경우 제거 가능 여부
1. 녹지에서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에 의거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및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점용허가 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질의하신 경관녹지 내 봉분의 잔디생육에 지장을 주고 있는 활엽수 등 기존 입목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겠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녹지를 관리하고 있는 자치단체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