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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녹지에서 기존 입목의 제거 가능 여부와 점용허가 요건

국토교통부 2017.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관녹지 내 기존 활엽수 등 입목을 제거하려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제로 허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경관녹지 내 기존 활엽수 등 입목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의 점용허가가 필요하나, 시행령에 규정된 구체적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목 제거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자세한 요건은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가 요구됩니다.
#경관녹지 #입목제거 #점용허가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43조 #자치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7. 10. 1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17.10.12. 회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라, 녹지 내 입목을 제거하려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행위는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되어 있고, 단순 입목의 제거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허가가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녹지 관리가 자치단체 고유 권한이므로, 세부 사항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경관녹지 내 활엽수와 같은 기존 입목 제거는 법령상 점용허가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녹지 내 시설 설치, 입목의 식재·제거 등은 허가권자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점용허가 대상 행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
사례 Q&A
1. 경관녹지에서 기존 나무를 임의로 제거해도 되나요?
답변
경관녹지 내 기존 입목의 임의 제거는 점용허가가 필요하고, 법령상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한됩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과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점용허가는 필수이나, 입목 제거가 허가대상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경관녹지의 봉분 잔디생육에 지장 주는 나무도 제거할 수 있나요?
답변
기존 입목이 잔디 생육에 지장을 주더라도, 관련 법령과 점용허가 요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7.10.12. 회신에서도 해당 자치단체와 상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경관녹지 내 점용허가 신청 절차와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점용허가는 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하며, 입목 제거 행위가 시행령상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서 허가가 어렵습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국토교통부 유권해석(2017.10.12.)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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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경관녹지 내 입목 제거 여부

 ⁠[국토교통부, 2017. 10. 1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경관녹지 내 활엽수 등 기존 입목이 있는 경우 제거 가능 여부

【회답】

1. 녹지에서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에 의거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및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점용허가 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질의하신 경관녹지 내 봉분의 잔디생육에 지장을 주고 있는 활엽수 등 기존 입목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겠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녹지를 관리하고 있는 자치단체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0. 12. 국토교통부 2017. 10. 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