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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연락사무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판단

서면-2016-부가-5611[부가가치세과-240]  ·  2017.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수행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 수행한다면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해당 연락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서 실질적으로 거래를 수행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외국법인 #국내연락사무소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 #예비적 활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611[부가가치세과-240]  ·  2017. 01. 31.

  • 국세청 서면-2016-부가-5611[부가가치세과-240] 회신에 따름.
  •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외국법인 활동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 수행한다면, 해당 장소는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만약 해당 연락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서 실질적 용역 거래를 수행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법령인 법인세법 제94조 4항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과세 현실과 거래의 본질적 내용을 감안해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 외국법인의 사업장은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으면 국내사업장으로 봄, 단순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 아님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4 (2004.03.16):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음
사례 Q&A
1.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예비적 업무만 할 때 세금계산서 의무가 있나?
답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 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라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2.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실제로 용역을 수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답변
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실질적으로 거래를 수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인보이스만 있고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 문제될 수 있나?
답변
해당 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인보이스만으로도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5611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 활동이 외국법인 활동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닌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서 질의의 거래를 수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 활동이 외국법인 활동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닌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이나, 해당 연락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서 질의의 거래를 수행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운수, 외항화물운송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선박용역과 관련하여 외국회사라고 주장하는 A사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려고 함

  - A사는 British virgini sland에 설립된 법인으로 주소 이외에는 아무런 연락처가 없으며 모든 문서의 교환이나 교신은 한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에 연락처가 있음

  - A사는 외국계회사이므로 기타 서류가 필요없다고 함

2. 질의내용

○ 선박중개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근거로 인보이스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국내회사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장】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인세법 제94 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해상)과 하층토(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부가22601-1012 , 1991.08.02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본사를 위한 자산의 단순한 구입이나 국내시장 정보수집등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4 , 2004.03.16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35조(현행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현행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봄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5611[부가가치세과-2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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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연락사무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판단

서면-2016-부가-5611[부가가치세과-240]  ·  2017.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수행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 수행한다면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해당 연락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서 실질적으로 거래를 수행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외국법인 #국내연락사무소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611[부가가치세과-240]  ·  2017. 01. 31.

  • 국세청 서면-2016-부가-5611[부가가치세과-240] 회신에 따름.
  •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외국법인 활동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 수행한다면, 해당 장소는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만약 해당 연락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서 실질적 용역 거래를 수행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법령인 법인세법 제94조 4항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과세 현실과 거래의 본질적 내용을 감안해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 외국법인의 사업장은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으면 국내사업장으로 봄, 단순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 아님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4 (2004.03.16):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음
사례 Q&A
1.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예비적 업무만 할 때 세금계산서 의무가 있나?
답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 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라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2.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실제로 용역을 수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답변
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실질적으로 거래를 수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인보이스만 있고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 문제될 수 있나?
답변
해당 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인보이스만으로도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5611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 활동이 외국법인 활동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닌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서 질의의 거래를 수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 활동이 외국법인 활동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닌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이나, 해당 연락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서 질의의 거래를 수행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운수, 외항화물운송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선박용역과 관련하여 외국회사라고 주장하는 A사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려고 함

  - A사는 British virgini sland에 설립된 법인으로 주소 이외에는 아무런 연락처가 없으며 모든 문서의 교환이나 교신은 한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에 연락처가 있음

  - A사는 외국계회사이므로 기타 서류가 필요없다고 함

2. 질의내용

○ 선박중개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근거로 인보이스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국내회사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장】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인세법 제94 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해상)과 하층토(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부가22601-1012 , 1991.08.02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본사를 위한 자산의 단순한 구입이나 국내시장 정보수집등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4 , 2004.03.16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35조(현행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현행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봄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5611[부가가치세과-2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