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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공제 후 고용요건 미달 시 상속세 추징 기준

서면-2017-상속증여-1323[상속증여세과-648]  ·  2017. 06.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 공제 후 상속인의 고용유지요건은 10년 동안 매년 충족해야 하는지, 아니면 10년 전체 평균으로 판단하여 10년차에 요건을 달성하면 추징이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 개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 120%) 미달 시 상속세가 추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누적평균이 마지막 10년차에 요건을 충족하면 추징대상이 되지 않으며, 미달 시 실제 충족한 기간에 따라 기간별 추징율이 적용됩니다.
#가업상속 #상속세 #고용요건 #중견기업 #누적평균 #상속세 추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1323[상속증여세과-648]  ·  2017. 06.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1323[상속증여세과-648] (2017-06-09)
  • 가업상속 고용요건은 상속 개시된 사업연도 말일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 또는 중견기업은 120%에 미달할 경우에만 상속세가 추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연도별로 매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 10년간 평균으로 계산하며, 10년차에 평균이 120%를 달성하면 추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상속세는 누적평균이 요건 미달 시, 실제 충족한 기간에 따라 기간별 추징율을 적용하여 부과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2014 해석사례에 따르더라도, 10년 누적 전체 평균이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 규정 및 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마목: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은 120%) 미만 시 추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기간별 추징율 및 고용요건 충족기간 계산 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3항: 정규직 근로자 수 산정방법 월별 합산 평균
사례 Q&A
1. 가업상속 공제 후 고용요건은 10년 평균으로 따지나요?
답변
네, 10년간 누적 평균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 120%)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마목 및 시행령에 명시된 방식입니다.
2. 10년째 기준을 충족하면 이전 연도 미달에도 추징되나요?
답변
아니요, 10년 누적 평균이 기준치 이상이면 추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1323 회신 및 2014 해석사례 기준, 10년 후 누적평균이 기준 미달 시만 추징합니다.
3. 누적평균 미달 시 상속세 추징율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실제 요건 충족한 기간에 따라 7년·8년·9년 이상 등으로 기간별 추징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기간별 추징율 표를 참고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 후 10년간의 고용요건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 100분의 120)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서면2014상속증여-22131, 2015.06.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질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제1호 다목에서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이후에 매 사업연도마다 기준 고용인원대비 120%를 유지하여야 하는지. 2년차에도 바로 추징이 되는 것인지, 7년까지 기다렸다가 7년간의 누적평균이 120% 미달되면 추징률이 100%인지

(질의 2) 아래의 경우 추징대상인지(기준고용인원 100명)

상속이후 년도별

1

2

3

4

5

6

7

8

9

10

각 연도 평균 고용인원

100

105

110

115

120

120

125

130

135

140

  * 7년차 누적 평균고용인원 : 795명 / 7년 = 113명 ⁠(120% 미달)

    8년차 누적 평균고용인원 : 925명 / 8년 = 115명 ⁠(120% 미달)

    9년차 누적 평균고용인원 : 1,060명 / 9년 = 117명 ⁠(120% 미달)

   10년차 누적 평균고용인원 : 1,200명 / 10년 = 120명 ⁠(120% 달성)

2.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제2항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⑪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호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제2호의 기간별추징율 표에 따라 정한 율(이하 이 조에서 "기간별추징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나.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다. 법 제18조제5항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을 충족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2. 기간별추징율 표

기 간

7년 미만

100분의 100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90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80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0

⑫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

 2.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18조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상속세의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⑬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은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3. 관련 사례

 ○서면2014상속증여-22131, 2015.06.1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 제1호 마목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 수를 합하여 10으로 나눈 평균값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제2호에 따른 추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추징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09. 서면-2017-상속증여-1323[상속증여세과-6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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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공제 후 고용요건 미달 시 상속세 추징 기준

서면-2017-상속증여-1323[상속증여세과-648]  ·  2017. 06.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 공제 후 상속인의 고용유지요건은 10년 동안 매년 충족해야 하는지, 아니면 10년 전체 평균으로 판단하여 10년차에 요건을 달성하면 추징이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 개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 120%) 미달 시 상속세가 추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누적평균이 마지막 10년차에 요건을 충족하면 추징대상이 되지 않으며, 미달 시 실제 충족한 기간에 따라 기간별 추징율이 적용됩니다.
#가업상속 #상속세 #고용요건 #중견기업 #누적평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1323[상속증여세과-648]  ·  2017. 06.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1323[상속증여세과-648] (2017-06-09)
  • 가업상속 고용요건은 상속 개시된 사업연도 말일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 또는 중견기업은 120%에 미달할 경우에만 상속세가 추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연도별로 매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 10년간 평균으로 계산하며, 10년차에 평균이 120%를 달성하면 추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상속세는 누적평균이 요건 미달 시, 실제 충족한 기간에 따라 기간별 추징율을 적용하여 부과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2014 해석사례에 따르더라도, 10년 누적 전체 평균이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 규정 및 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마목: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은 120%) 미만 시 추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기간별 추징율 및 고용요건 충족기간 계산 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3항: 정규직 근로자 수 산정방법 월별 합산 평균
사례 Q&A
1. 가업상속 공제 후 고용요건은 10년 평균으로 따지나요?
답변
네, 10년간 누적 평균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 120%)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마목 및 시행령에 명시된 방식입니다.
2. 10년째 기준을 충족하면 이전 연도 미달에도 추징되나요?
답변
아니요, 10년 누적 평균이 기준치 이상이면 추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1323 회신 및 2014 해석사례 기준, 10년 후 누적평균이 기준 미달 시만 추징합니다.
3. 누적평균 미달 시 상속세 추징율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실제 요건 충족한 기간에 따라 7년·8년·9년 이상 등으로 기간별 추징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기간별 추징율 표를 참고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 후 10년간의 고용요건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 100분의 120)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서면2014상속증여-22131, 2015.06.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질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제1호 다목에서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이후에 매 사업연도마다 기준 고용인원대비 120%를 유지하여야 하는지. 2년차에도 바로 추징이 되는 것인지, 7년까지 기다렸다가 7년간의 누적평균이 120% 미달되면 추징률이 100%인지

(질의 2) 아래의 경우 추징대상인지(기준고용인원 100명)

상속이후 년도별

1

2

3

4

5

6

7

8

9

10

각 연도 평균 고용인원

100

105

110

115

120

120

125

130

135

140

  * 7년차 누적 평균고용인원 : 795명 / 7년 = 113명 ⁠(120% 미달)

    8년차 누적 평균고용인원 : 925명 / 8년 = 115명 ⁠(120% 미달)

    9년차 누적 평균고용인원 : 1,060명 / 9년 = 117명 ⁠(120% 미달)

   10년차 누적 평균고용인원 : 1,200명 / 10년 = 120명 ⁠(120% 달성)

2.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제2항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⑪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호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제2호의 기간별추징율 표에 따라 정한 율(이하 이 조에서 "기간별추징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나.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다. 법 제18조제5항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을 충족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2. 기간별추징율 표

기 간

7년 미만

100분의 100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90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80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0

⑫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

 2.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18조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상속세의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⑬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은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3. 관련 사례

 ○서면2014상속증여-22131, 2015.06.1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 제1호 마목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 수를 합하여 10으로 나눈 평균값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제2호에 따른 추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추징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09. 서면-2017-상속증여-1323[상속증여세과-6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