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적 최소 이사 수 미충족 시 이사회 효력 및 조치

주택정비과-3830  ·  2017.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적 최소 이사 수를 충족하지 못한 이사회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며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S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 이사는 3명 이상, 감사는 1~3명 이상이어야 하며, 토지등소유자 100명 초과 시 이사는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 못한 이사회는 효력에 문제가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조합 #이사회 #법정정족수 #최소이사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3830  ·  2017. 07. 25.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830(2017.07.25.) 회신에 근거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조합 이사회는 이사 3명 이상(100명 초과 시 5명 이상), 감사 1~3명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 이사회 운영 시 해당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충족하지 않은 상태의 이사회는 효력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이사의 수요건이 미달된 상태에서 이사회 개최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의해 관할 지자체에 처분 취소·변경 또는 공사 중지, 임원 개선 권고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니 조합은 규정 준수를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조합 이사는 3명 이상, 감사 1~3명, 토지등소유자 100명 초과 시 이사는 5명 이상으로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2항: 조합 임원의 구성 및 정족수 관련 근거 조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관할 지자체가 임원의 개선 권고, 공사중지,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
사례 Q&A
1. 도시정비조합 이사가 3명 미만인 경우 이사회의 효력은?
답변
이사의 수가 법정 최소 미만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이사 3명 이상 요건 미충족 시 이사회 효력에 문제 발생.
2. 100명 초과 조합에서 이사 최소 인원 수 규정은?
답변
토지등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하면 이사 5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에서 100명 초과 조합의 이사 수를 규정합니다.
3. 이사 정족수 미달 시 필요한 조치는?
답변
관할 지자체에 행정조치 요청 및 임원 개선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따라 관할 청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법적 최소 이사 수를 충족하지 못한 이사회의 효력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830, 2017. 7.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법적 최소 이사 수를 충족하지 못한 이사회의 효력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하되,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위 규정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위 규정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77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의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비,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기 바람.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7. 25. 주택정비과-38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