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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행 금속 거래소득 이자소득 해당 여부 국세청 해석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2552[법령해석과-2590]  ·  2015. 10.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국은행이 금속의 매입·매각(선도·선물거래 포함)을 하나의 통합 거래로 하여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만기시 환매도금액에 이자상당액이 포함될 때 해당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영국은행이 거래 상대방과 금속의 매입·매각(선도, 선물거래 포함)을 통합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금전대여를 위한 거래라면, 금속 매매대금은 대여금에 해당하고, 만기시 발생하는 소득이자소득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다만, 개별 거래가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 등 실질 판단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영국은행 #금속거래 #선도거래 #선물거래 #이자소득 #금전대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2552[법령해석과-2590]  ·  2015. 10.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2552[법령해석과-2590] (2015-10-05)
  • 국세청은 영국은행의 금속 매입·매각(선도거래 및 선물거래 포함) 거래가 통합적으로 금전대여를 위한 거래 실질이 있을 경우, 금속의 매매대금은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경우, 만기시 영국은행이 받는 소득은 환매도금액 내 이자 상당액으로서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금속의 실제 위험 및 효익 이전이 없고, 매매금액 결정이 환매기간의 사전 약정이율에 따라 결정되는 등 실질이 금전대여로 판단될 때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단, 질의 내용의 경우 실제 계약의 조건과 거래구조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여부를 종합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의 정의 및 유형.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성격 있는 소득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의 범위. 금융회사가 사전약정이율로 매매 시 이자소득으로 판단.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 환매조건부의 거래 조건. 시장가격이 아닌 사전 약정이율 기준 환매의 의미 명시.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의 원칙. 형식이 아닌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소득을 판단.
  • 소득세법 제88조·제94조, 시행령 제151조: 자산의 양도 및 예외적 비과세 등 규정. 금전거래 실질이면 양도 아닌 이자소득으로 가능.
사례 Q&A
1. 영국은행이 금속 선도·선물거래로 얻는 이익은 이자소득인가요?
답변
전체 거래가 금전대여 실질을 가지면, 만기 시 수취액 중 이자 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소득세법 제16조·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전 약정이율 적용 시 이자소득 해당 가능.
2. 금속 거래의 환매도금액에서 이자 부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환매기간 동안 적용된 사전 약정이율로 결정된 환매도가액에서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자소득 대상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사전 약정이율(금전 사용에 대한 대가)로 환매액 정하면 이자소득 판단 근거가 됨.
3. 해당 금속거래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계약 내용, 실질적 위험·효익의 귀속, 약정이율 적용 여부 등 거래 실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하여 계약의 실체 및 실제 거래 목적에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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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국은행이 금속매입 및 매각거래(선도거래)와 선물거래를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하는 것이 그 실질이 금전대여를 위하여 거래하는 경우라면 해당 금속의 매매대금은 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국은행이 동 거래계약의 만기시점에 수취하는 소득은 환매도금액에 포함된 이자 상당액으로서 대여금의 이자로 보는 것임

회신

영국은행이 금속매입 및 매각거래(선도거래)와 선물거래를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하면서 사전에 약정된 기간(이하 ⁠“환매기간”이라 함)의 만료일에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금속을 매입하고 환매도가액을 해당 금속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결정된 가격에 의하기로 하되 환매기간 동안 금속을 거래상대방이 보관하고 매매계약에 따라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등, 그 실질이 금전대여를 위하여 거래하는 경우라면 해당 금속의 매매대금은 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국은행이 동 거래계약의 만기시점에 수취하는 소득은 환매도금액에 포함된 이자 상당액으로서 대여금의 이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영국은행은 외국의 거래상대방(금속업자)의 금속매입을 위한 자금조달(financing)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거래하고자 함

○ 기본적인 거래구조

  ① 금속업자는 영국은행과 현물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한국내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에 보관된 금속을 영국은행에게 매각하고 영국은행으로부터 현물 시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수취하며 ②의 선도계약 결제시점까지 해당 금속을 창고에 보관하는 비용은 금속업자가 부담하게 됨

  ② 위 ①의 계약 체결과 동시에 영국은행은 금속업자와 위와 동일한 금속을 일정기간(통상 3개월까지의 기간)의 만기 후에 다시 매각하고 동시에 아래 ③의 선물 포지션을 서로 상쇄하기로 하는 선도계약을 체결하며 매도가격은 매각시점의 현물시세 상당액을 적용함

  ③ ①의 현물매입 계약에 따르면 영국은행은 금속업자와 위 ② 선도계약 만기와 같은 시점에 ①에서 매입한 금속과 같은 등급 및 중량의 금속을 미리 합의한 일정한 가격(위 ①에서의 매매가격에 당사자간에 미리 합의한 조건에 따라 계산한 자금조달기간 상당의 이자금액을 가산한 금액)에 영국은행은 매도하기로 하고 금속업자는 매수하기로 하는 선물계약을 선물중개인을 통하여 체결함

  ④ 위 ②의 선도계약에서 미리 정한 바에 따라 선도계약의 만기시점에 영국은행은 해당 금속을 금속업자에게 다시 매각하게 되고 영국은행은 위 ③에서 체결한 선물거래와 반대되는 포지션의 선물거래를 선물중개인을 통하여 상호간에 체결함으로써 선물거래에 따른 차손익을 서로간 정산하게 됨

  ⑤ 영국은행과 금속업자간의 ①, ②, ③, ④의 거래는 형식상 별개의 거래이나 거래에 관한 계약이 모두 동시에 체결되는 경우에만 이루어지고 어느 하나 또는 두 개의 계약만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으며 이에 따라 영국은행은 항상 일정한 금액의 수익(선도계약 결제시점의 재매도가액-계약체결시점의 현물 매입가액+선도계약 결제시점의 선물거래 청산에 따른 손익)을 수취하게 됨

2. 질의내용

○ 영국은행이 사업자에게 자금을 조달해줄 목적으로 동시에 체결한 금속의 현물․선도․선물계약에 의하여 수취하게 되는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④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⑤ 소유자산을 경매․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24조 【환매조건부매매차익】

   법 제1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이란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2조 【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② 영 제24조에서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 이라 함은 거래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 당해채권 또는 증권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정하여진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0. 05.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2552[법령해석과-25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