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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25  ·  2015.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혼합된 겸용주택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더 큰 경우, 건물 전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주택과 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된 겸용주택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더 큰 경우, 해당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때 주택외 부분의 가액도 주택 가액에 포함하여 고가주택 여부 및 양도차익 계산에 반영함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겸용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주택외부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25  ·  2015. 07. 22.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25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된 겸용주택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더 큰 경우에는 전체 건물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주택외 부분의 가액도 주택 가액에 포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 산정에 반영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양도차익의 계산 또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상가와 아파트를 동시 소유하는 경우(물리적으로 분리된 두 건물)는 별도의 겸용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도 기본통칙에서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고가주택은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혼합된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및 산정방법, 주택외 부분 가액 포함 근거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식 및 안분계산 방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0: 상가와 아파트를 동시 소유하는 경우는 겸용주택으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겸용주택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보다 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과 주택외 부분이 혼합된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체가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2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2. 겸용주택의 주택외 부분 가액도 고가주택 기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주택외 부분도 주택 가액에 포함하여 고가주택 기준을 판단해야 하며, 전체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근거
3.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주택외의 부분까지 포함한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전체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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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를 적용하는 것이고, 그 양도차익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를 적용 하는 것이고, 그 양도차익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고가주택인 겸용주택에 대하여 소득령 제154조 제3항의 면적에 따른 주택판정 기준에 따라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2002.11.7. 신청인은 서울시 ##구 ##동 156-67 소재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 2015.5.1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1,755백만원에 양도함

 ○ 일반건축물대장에 나타단 용도 면적현황은 다음과 같음

층별

용도

면적(㎡)

지1

소매점

33.96

1층

다가구주택(2가구)

78.96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74.34

2층

다가구주택(3가구)

153.3

3층

다가구주택(2가구)

153.3

옥탑층

물탱크 및 계단실

19.38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 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 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 ⁠(조합원 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0【상가와 아파트를 동시 소유시 겸용주택 해당여부】

  하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 상층은 거주용으로 된 아파트 건물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 이들을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7. 22.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