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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 시 법인의 사업연도 계속 여부 및 세무승계

서면-2015-법인-0102  ·  2015.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해산되어 신설법인에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연도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령 개정 등으로 비영리법인이 조직변경을 하며 기존 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영리법인 #조직변경 #사업연도 #법인세법 #포괄승계 #해산등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0102  ·  2015. 06.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인-0102 (2015.6.12.)
  • 국세청은 상법이나 기타 법령에 의해 법인의 조직이 변경된 경우, 조직변경 이전 법인의 해산등기와 조직변경 후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는 기존 법인의 사업연도가 계속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이 관련 법률 개정 등으로 해산·신설되며 모든 재산ㆍ권리ㆍ의무가 포괄승계되는 경우, 그 해산법인의 사업연도 기준이 신설법인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 조직변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빠짐없이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고, 법률 근거에 의한 조직변경이어야 함이 여러 회신사례에서 반복해 확인되었습니다.
  •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는 것으로 조직변경으로 보아 사업연도 및 세무상 정보가 그대로 승계됨을 다양한 판례 및 회신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 법인의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한 1회계기간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고를 통해 정합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0…1: 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따라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 설립등기에 관계없이 기존의 사업연도가 계속됨.
  • 법인세법 제78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상법, 특별법, 기타 법령에 따라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 법인세 면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조직변경 범위): 각종 법인들이 관련 법령에 의해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에 해당하면 조직변경 특례 적용.
사례 Q&A
1. 비영리법인 조직변경 시 사업연도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답변
비영리법인이 조직변경으로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연도는 기존 법인의 것을 계속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6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6-0…1에 근거해 기존 사업연도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 법인세는 부과되나요?
답변
법령에 근거한 조직변경인 경우 청산소득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8조는 상법·특별법·기타 법령에 의해 조직변경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인해산등기와 신설법인 설립등기 시 사업자등록은 새로 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해산등기와 신설법인 설립등기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은 별도의 신규 등록 없이, 변경사항만 정정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련 해석(법인46012-2294 등)에 따르면 조직변경에 해당하면 사업연도와 세무신고사항이 그대로 승계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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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법·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2012-189, 2012.5.14.
한국AA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AA공사가 해당 법률의 폐지와 이의 대체법률로 제정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AA진흥공사에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으로,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803, 2009.7.14.
비영리내국법인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하고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신설된 비영리법인으로 포괄 승계되어 조직 변경되는 경우, 해산된 비영리법인이 계상한 수입이자로서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미도래로 세무상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신설된 비영리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1. 질의내용

 ○ 「○○○○법」에 따라 설립된 종전의 ○○연구원이 같은 법의 개정으로 새로운 ○○연구원에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 사업연도 변경여부

2. 사실관계

 ○ ○○연구원은 개정전 「○○○○법」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종전 규정 제30조의2에 따라 검사, 평가, 인증 등의 주된 사업과 이에 따른 필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시행해 왔음

 ○ 2014.00.00.공포된 법률에 따라 2015.0.0.부터 새로 개정된 법률을 적용받게 되어 종전 제30조의2의 규정이 삭제되었고,

  - 동일 공포된 부칙에 따라 현 ○○연구원의 승계에 대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고 지체없이 해산등기와 설립등기를 하여야 함

 ○ 상기 법률에 따르면 종전 ○○연구원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 의무는 모두 새로운 ○○연구원에 포괄승계되고

  - 종전의 ○○연구원이 한 행위 및 이에 대하여 한 행위는 새로운 ○○연구원이 한 행위 및 이에 대하여 한 행위로 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0…1【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상법」·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법인의 조직변경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4.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 법규법인2012-189, 2012.5.14.

   한국AA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AA공사가 해당 법률의 폐지와 이의 대체법률로 제정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AA진흥공사에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으로,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756, 2010.8.9.

   법률에 근거하여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바이오센터’와 ⁠‘재단법인 ××과학기술센터’가 당해 조례의 개폐로 새로이 신설된 ⁠‘재단법인 □□과학기술진흥원’으로 통합하고, 해산하는 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477, 2010.5.25.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한국환경공사법」과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해 각각 설립된 ⁠‘○○○공사’와 ⁠‘△△△공단’이 해당 법률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하고 신설된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으로 통합되면서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산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세무상 유보금액은 새로이 설립된 ⁠‘○○○공단’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임

○ 법인세과-803, 2009.7.14.

   비영리내국법인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하고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신설된 비영리법인으로 포괄 승계되어 조직 변경되는 경우, 해산된 비영리법인이 계상한 수입이자로서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미도래로 세무상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신설된 비영리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 법인세과-637, 2009.5.28.

   공공기관인 ⁠‘AA진흥원’과 ⁠‘BB진흥원’ 및 ⁠‘CC진흥원’이 「ABC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됨에 따라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AA진흥원”으로 그 조직이 변경되는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542, 2009.2.10.

   관련법에 의해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사실관계】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설립근거법인 「해양오염방지법」의 폐지 및 「해양환경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되었음

○ 서면2팀-1410, 2004.7.6.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센터가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사실관계】

  재단법인 ○○센터는 1999.6.29. 「민법」 제32조 및 「정보통신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2004.1.29.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이 공포되어 동법 제9조에 의하여 설립되는 ○○진흥원에게 모든 재산과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고 해산함

○ 법인46012-559, 2000.2.28.

  「한국교육방송원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교육방송원이 동법의 폐지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해 설립한 한국교육방송공사에게 동법 부칙 규정에 따라 한국교육방송원이 소유하는 시설과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한국교육방송공사에게 포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법인46012-2586, 1997.10.9.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한 성업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성업공사에게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 경우,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법인46012-2294, 1997.8.28.

  사단법인 한국증권업협회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조직변경 전 법인의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 법인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조직변경 전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는 것이며, 조직변경 후 법인에 대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행하지 아니하고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 법인22601-2028, 1988.7.21.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임

 【사실관계】

  산업기지개발공사(A)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해 한국수자원공사(B)로 승계전환하면서 신설법인 등기와 소멸법인 해산등기를 한 경우 B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보는지?

  ㆍB설립과 동시에 A는 해산으로 봄(수자원공사법 부칙 제3조)

  ㆍA의 재산 권리 의무는 B가 포괄승계함(수자원공사법 부칙 제4조)

  ㆍA직원은 별도 임용없이 B 직원으로 봄(수자원공사법 부칙 제6조)

출처 : 국세청 2015. 06. 12. 서면-2015-법인-01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