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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 산업단지 통합 가능 여부와 승인권자 해석

산업입지정책과-3018  ·  2017.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류가 같은 연접한 일반산업단지의 통합은 가능한지, 그리고 통합 시 승인권자는 누구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종류가 같은 연접 일반산업단지는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 산단의 지정권자 요청이 있을 때만 통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통합 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요청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경기도 또는 양주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통합 #연접 산단 #산단 지정권자 #산업입지법 #경기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3018  ·  2017. 10. 12.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018, 2017.10.12. 회신에 근거함.
  • 두 산업단지가 일반산업단지로서 종류가 같고 연접한 경우,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통합이 가능합니다.
  • 다만, 두 산업단지의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따로 있으면, 해당 지정권자 중 한쪽의 요청이 있어야만 통합이 가능합니다.
  • 통합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요청을 한 쪽의 반대쪽이 되며, 경기도에서 요청하면 양주시, 양주시에서 요청하면 경기도가 지정권자가 됩니다.
  • 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단서조항에 따라 판단된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연접한 종류가 같은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권자 협의 후 하나의 산업단지로 통합 가능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통합대상 산단 지정권자가 다를 경우, 해당 지정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
사례 Q&A
1. 일반산업단지 두 곳이 연접하여 있을 때 통합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종류가 같은 연접 일반산업단지라면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이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산업단지 통합 시 지정권자가 다를 경우 누구의 승인이 필요한가요?
답변
두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다르면 해당 지정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통합이 가능합니다.
근거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권자 요청이 필수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경기도와 양주시가 각각 산업단지 지정권자일 때 통합 후 지정권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요청을 한 쪽의 반대쪽이 통합지정권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7-3018 회신에서 경기도가 요청하면 양주시, 양주시가 요청하면 경기도라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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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단지 통합 가능 여부 및 승인권자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018, 2017. 10. 1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종류가 같은 연접한 두 산업단지(도하, 도하2)를 사용하고 있는 능원금속공업(주)에서 연접한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하기를 희망
■ 질의요지 도하일반산업단지와 도하2일반산업단지의 통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승인권자는 경기도지사인지, 양주시장인지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연접한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둘 이상의 산업단지(종류가 같은 산업단지로 한정한다)를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하나의 산업단지로 통합할 수 있고, 다만,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시에서 질의하고 있는 도하 및 도하2 산단은 모두 일반산업단지로서 종류가 같으므로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두 산업단지를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하나의 산업단지로 통합할 수 있으나, 두 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이므로 제13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해당 통합대상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이 때 통합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경기도에서 요청하면 양주시가 되고, 양주시에서 요청하면 경기도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0. 12. 산업입지정책과-30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