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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녹지 내 보도용 교량(육교) 설치 가능성에 대한 판단

국토교통부 2017. 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완충녹지 내에서 공사 근로자의 진출입을 위한 보도용 교량(육교) 설치가 허용되는지요?

S요약

완충녹지 내 보도용 교량(육교) 설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로법의 적용을 받으며, 점용허가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 허가 여부는 자치단체가 관련 기준과 현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완충녹지 #육교 #보도용 교량 #점용허가 #자치단체 허가 #도시공원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7. 9. 29.

  • 국토교통부 2017. 9. 29. 회신에 따르면, 완충녹지 내 보도용 교량(육교) 설치는 관련법에 근거해 자치단체의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녹지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따라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 시설 설치 등은 점용허가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도로법 제2조 제1호는 보도·교량·육교를 도로로 정의하고 있으며, 도로와 관련된 설치 여부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보도용 교량(육교)이 도로로서 기능하는 경우, 도시공원및녹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점용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점용허가의 실제 허가 여부는 자치단체가 시설의 사실관계, 기준 충족 여부, 현지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는 사안임을 밝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공작물 설치 시 자치단체 점용허가 필요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점용허가 대상 시설 및 기준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녹지 점용허가 세부 절차 및 요건
  • 도로법 제2조 제1호: 도로의 정의에 보도·교량·육교 등 포함
  • 도로법 제10조: 도로에 관한 추가 규정
사례 Q&A
1. 완충녹지에 보도용 육교 설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완충녹지 내 보도용 교량(육교) 설치는 점용허가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 허가 여부는 자치단체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점용허가 및 도로법상의 정의를 근거로 합니다.
2. 보도용 교량이 녹지 내에 설치되는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자치단체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설치 기준 및 현지여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가 점용허가 절차와 기준을 규정합니다.
3. 녹지 내 시설물 설치 시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법이 적용되며, 각 법의 허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도로법 제2조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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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완충녹지 내 보도용 교량(육교) 설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17. 9.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완충녹지 내 공사 근로자의 진출입을 위한 보도용 교량(육교) 설치 가능 여부

【회답】

1. 녹지에서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에 의거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및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또한,「도로법」제2조제1호에 의거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질의하신“교량(육교)”이(가)「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에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호에 의거 점용허가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허가 여부는 해당 자치단체가 사실여부, 허가기준과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9. 29. 국토교통부 2017. 9. 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