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고자산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 제46조의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용 토지 등 재고자산을 적격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해당 재고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AAAAA㈜(이하 ‘질의법인’)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도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방대한 조직규모로 인하여 사업 추진 및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문제와 기타 경영목적 상 법인분할을 계획하고 있음
○질의법인의 업종특성 상 주택분양사업에 투입될 토지가 자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준공 후 미분양상태인 재고자산) 완성주택 및 관련 토지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재고자산) 미완성주택 및 관련 토지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보유한 재고자산(주택 및 토지 등)을 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재고자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법 제46조 제3항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을 말한다.
1.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③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로 한정하여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사업부문(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사업부문을 포함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지주회사인 경우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 기준 등】
①영 제82조의2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이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부문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피출자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②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⑦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관 및 제156조제2항에서 같다)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8-52-1【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이하 “건설자금이자”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3.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는 영 제5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지상권
다.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고자산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 제46조의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용 토지 등 재고자산을 적격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해당 재고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AAAAA㈜(이하 ‘질의법인’)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도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방대한 조직규모로 인하여 사업 추진 및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문제와 기타 경영목적 상 법인분할을 계획하고 있음
○질의법인의 업종특성 상 주택분양사업에 투입될 토지가 자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준공 후 미분양상태인 재고자산) 완성주택 및 관련 토지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재고자산) 미완성주택 및 관련 토지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보유한 재고자산(주택 및 토지 등)을 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재고자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법 제46조 제3항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을 말한다.
1.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③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로 한정하여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사업부문(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사업부문을 포함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지주회사인 경우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 기준 등】
①영 제82조의2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이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부문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피출자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②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⑦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관 및 제156조제2항에서 같다)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8-52-1【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이하 “건설자금이자”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3.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는 영 제5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지상권
다.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