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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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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재단법인・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한한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재단법인・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한한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그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될만한 것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임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으로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함
-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내용을 토대로 예산을 사용하여야 함
- 질의인은 한국연구재단에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사업 내용 중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상금이 포함됨
2. 질의내용
○위의 사실관계에서 소속 학생에게 지급한 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필요경비 80% 적용대상인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삭제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4. 관련예규 및 판례
○ 법규소득2009-317, 2009.9.14.
신청인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노래자랑”을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신청인이 직원 및 직원가족을 대상으로“직원가족의 밤”을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타소득의 필요 경비로 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과-488, 2014.09.02.
불특정 다수를 참가대상으로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에 한해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