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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시상 상금의 필요경비 80% 적용 요건

서면-2023-원천-3824  ·  2024. 0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학협력단이 한국연구재단의 재정지원 사업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가목의 필요경비 80% 적용 대상인가요?

S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가목에 따른 필요경비 80% 인정 대상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이어야 적용이 가능함.
#공익법인 #필요경비 80% #소득세법 시행령 #산학협력단 #상금 #기타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3824  ·  2024. 02. 26.

  • 국세청 서면-2023-원천-3824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가목의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 사회 일반 이익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에 한한다고 해석함.
  • 산학협력단이 해당 법률상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공익법인에 해당해야 필요경비 80% 특례 규정 적용이 가능함.
  • 한국연구재단 재정지원 사업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상금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가목에 따라 필요경비 80%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 상금이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 및 사회 일반 이익 기여 목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80%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상금, 현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포함됨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요건 및 계산 방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 하에 시상하는 상금 등에 대해 필요경비 80% 규정 명시
  •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재단법인·사단법인 형태의 공익법인에 적용, 사회 일반의 이익 기여 목적 강조
사례 Q&A
1. 공익법인 상금의 필요경비 80%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이어야 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이어야 필요경비 80%가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가목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근거로 합니다.
2. 산학협력단의 학생 상금도 필요경비 80% 특례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산학협력단이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형태의 공익법인으로 인정되고, 주무관청 승인 하에 상금을 시상했다면 필요경비 80%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원천-3824 회신 및 관계 법령 근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일반사업주가 지급한 상금도 필요경비 80%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지급한 상금은 필요경비 80%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예규 법규소득2009-317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내용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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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재단법인・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한한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재단법인・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한한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그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될만한 것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임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으로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함

  -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내용을 토대로 예산을 사용하여야 함

  - 질의인은 한국연구재단에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사업 내용 중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상금이 포함됨

2. 질의내용

 ○위의 사실관계에서 소속 학생에게 지급한 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필요경비 80% 적용대상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삭제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4. 관련예규 및 판례

○ 법규소득2009-317, 2009.9.14.

  신청인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노래자랑”을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신청인이 직원 및 직원가족을 대상으로“직원가족의 밤”을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타소득의 필요 경비로 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과-488, 2014.09.02.

  불특정 다수를 참가대상으로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에 한해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2. 26. 서면-2023-원천-38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