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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양도시 주택 해당 여부 및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서면-2024-법인-0145  ·  2024.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숙박업 등록된 생활숙박시설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업에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법인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부상 생활숙박시설을 실제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업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상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숙박업 등록 및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해 판단하며,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상 주요합니다.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주택구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0145  ·  2024. 08. 28.

  • 국세청 서면-2024-법인-0145(2024.08.28.) 회신에 따르면, 공부상 생활숙박시설이고 실제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업에 사용된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실제 해당 시설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숙박업 영위에 사용된 점을 고려하여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질의 법인이 인수 예정인 건축물은 ‘생활숙박시설’로, 객실 수 요건 등을 갖추어 숙박업 시설로 등록·사용될 예정이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주택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건축법상 ‘숙박시설’ 용도와 실제 사용형태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인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내국법인이 주택 등을 양도시 별도 법인세 추가납부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 주택의 범위 및 예외 명시
  • 건축법 제2조: 건축물·주택·숙박시설 등 용도 정의 및 분류
  • 주택법 제2조: 주택의 정의, 준주택 등 개념 구분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 주택·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명확화,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에서 제외됨
사례 Q&A
1.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사용 후 양도시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업에 사용된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인-0145 회신 및 법인세법 제55조의2, 시행령 제92조의2에 명확히 근거합니다.
2. 공부상 생활숙박시설로 등록된 건축물의 양도는 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부상 생활숙박시설이고 실제로 숙박업에 이용된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주택법 제2조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분류에 따라 주택과 숙박시설은 구분됩니다.
3.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업 목적 생활숙박시설 양도 시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양도대상 건축물이 실제로 숙박업에 사용된 생활숙박시설임이 입증되면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등록 및 실제 숙박업 영위가 사실관계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부상 생활숙박시설이고 실제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업에 사용하다가 해당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내국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부상 생활숙박시설이고 실제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업에 사용하다가 해당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식회사 AAA(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월 설립한 법인으로, 종합건축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질의법인은 ***시 ***동 ***-** 필지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을 인수예정이며,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 상 생활숙박시설에 해당함

  -해당 건축물 완공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시설*로 등록 하고, 숙박업에 사용할 예정임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객실이 독립된 층, 객실 수 30개 이상,  영업장 면적이 연면적1/3이상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질의법인의 경우 (객실 수 30개 이상)요건을 충족 예정

2. 질의내용

 ○ 숙박시설로 등록된 생활숙박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가.「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삭제

 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에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건축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 21.(생략)

 ②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 13. ⁠(생략)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이하생략)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용도변경】

 ①삭제, ②삭제

 ③(생략)

 ④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사목·카목·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더목·러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같은 표 제15호가목(생활숙박시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이하 생략)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단독주택

  나.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4)(생략)

  다.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다세대주택: ⁠(생략) 라.기숙사: ⁠(생략)

 3. ~ 13. ⁠(생략)

 14. 업무시설

  가.(생략)

  나.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생략)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5. 숙박시설

  가.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나.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이하 생략)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 주택법 시행령 제3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출처 : 국세청 2024. 08. 28. 서면-2024-법인-01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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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양도시 주택 해당 여부 및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서면-2024-법인-0145  ·  2024.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숙박업 등록된 생활숙박시설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업에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법인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부상 생활숙박시설을 실제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업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상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숙박업 등록 및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해 판단하며,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상 주요합니다.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0145  ·  2024. 08. 28.

  • 국세청 서면-2024-법인-0145(2024.08.28.) 회신에 따르면, 공부상 생활숙박시설이고 실제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업에 사용된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실제 해당 시설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숙박업 영위에 사용된 점을 고려하여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질의 법인이 인수 예정인 건축물은 ‘생활숙박시설’로, 객실 수 요건 등을 갖추어 숙박업 시설로 등록·사용될 예정이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주택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건축법상 ‘숙박시설’ 용도와 실제 사용형태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인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내국법인이 주택 등을 양도시 별도 법인세 추가납부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 주택의 범위 및 예외 명시
  • 건축법 제2조: 건축물·주택·숙박시설 등 용도 정의 및 분류
  • 주택법 제2조: 주택의 정의, 준주택 등 개념 구분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 주택·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명확화,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에서 제외됨
사례 Q&A
1.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사용 후 양도시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업에 사용된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인-0145 회신 및 법인세법 제55조의2, 시행령 제92조의2에 명확히 근거합니다.
2. 공부상 생활숙박시설로 등록된 건축물의 양도는 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부상 생활숙박시설이고 실제로 숙박업에 이용된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주택법 제2조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분류에 따라 주택과 숙박시설은 구분됩니다.
3.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업 목적 생활숙박시설 양도 시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양도대상 건축물이 실제로 숙박업에 사용된 생활숙박시설임이 입증되면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등록 및 실제 숙박업 영위가 사실관계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부상 생활숙박시설이고 실제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업에 사용하다가 해당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내국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부상 생활숙박시설이고 실제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업에 사용하다가 해당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식회사 AAA(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월 설립한 법인으로, 종합건축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질의법인은 ***시 ***동 ***-** 필지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을 인수예정이며,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 상 생활숙박시설에 해당함

  -해당 건축물 완공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시설*로 등록 하고, 숙박업에 사용할 예정임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객실이 독립된 층, 객실 수 30개 이상,  영업장 면적이 연면적1/3이상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질의법인의 경우 (객실 수 30개 이상)요건을 충족 예정

2. 질의내용

 ○ 숙박시설로 등록된 생활숙박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가.「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삭제

 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에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건축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 21.(생략)

 ②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 13. ⁠(생략)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이하생략)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용도변경】

 ①삭제, ②삭제

 ③(생략)

 ④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사목·카목·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더목·러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같은 표 제15호가목(생활숙박시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이하 생략)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단독주택

  나.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4)(생략)

  다.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다세대주택: ⁠(생략) 라.기숙사: ⁠(생략)

 3. ~ 13. ⁠(생략)

 14. 업무시설

  가.(생략)

  나.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생략)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5. 숙박시설

  가.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나.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이하 생략)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 주택법 시행령 제3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출처 : 국세청 2024. 08. 28. 서면-2024-법인-01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