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219, 2020. 12. 28.,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제5항제12호에 따라 합성수지 재질로 된 가설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지목: 대)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인접대지의 범위
ㅇ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2호에 따라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 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 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이며,
ㅇ 이 때, 공장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 공장 을 말하는 것이며, ‘인접 대지 란 당해 부지와 닿아 있는 대지를 의미함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