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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219, 2020. 12. 28.,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제5항제12호에 따라 합성수지 재질로 된 가설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지목: 대)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인접대지의 범위
ㅇ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2호에 따라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 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 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이며,
ㅇ 이 때, 공장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 공장 을 말하는 것이며, ‘인접 대지 란 당해 부지와 닿아 있는 대지를 의미함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