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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가설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설치 및 인접대지 범위 해석

건축정책과-11219  ·  2020.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성수지 재질로 된 가설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지목: 대)에 설치할 수 있는지와, 인접대지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S요약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2호에 따르면 합성수지 재질의 가설건축물(천막 등)은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할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입니다. 공장은 동 법령별표1에 따른 공장을 말하며, 인접대지는 해당 부지와 맞닿아 있는 대지임을 밝혔습니다.
#합성수지 #가설건축물 #천막 #건축법 시행령 #축조신고 #창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1219  ·  2020. 12. 28.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219(2020.12.28.) 회신에 따른 해석임을 안내드립니다.
  • 합성수지 재질의 천막 등 가설건축물은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 작업용으로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그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때 공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장을 의미합니다.
  • 인접 대지는 질의 부지와 물리적으로 맞닿아 있는 대지를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지목: 대)에 해당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면, 관련 법령과 설치 용도, 해당 부지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특정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허용하고 신고 대상으로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2호: 물품저장·간이포장·간이수선용 천막 등(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 포함)은 공장·창고 또는 인접대지에 설치 가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공장’의 정의 및 분류 기준 제시
사례 Q&A
1. 합성수지 천막 가설건축물을 제조업소 부지에 설치하려면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합성수지 재질의 천막 등 가설건축물은 공장 또는 창고시설 및 인접 대지에 설치 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219 회신에서는 해당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인접 대지란 정확히 어떤 부지를 말하나요?
답변
인접 대지란 해당 부지와 물리적으로 맞닿아 있는 대지를 의미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본 회신에서 인접 대지는 당해 부지와 닿아 있는 대지임을 밝혔습니다.
3. 공장의 의미는 건축법상 어떻게 정의되나요?
답변
공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공장을 의미하며, 용도 및 분류 기준에 따라 적용합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공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장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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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12호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219, 2020. 12. 28.,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제5항제12호에 따라 합성수지 재질로 된 가설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지목: 대)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인접대지의 범위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2호에 따라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 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 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이며,
ㅇ 이 때, 공장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 공장 을 말하는 것이며, ⁠‘인접 대지 란 당해 부지와 닿아 있는 대지를 의미함을 알려드림.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12. 28. 건축정책과-112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