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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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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 지출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임차한 토지와 취득한 토지의 조성 등의 공통매입세액은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경우에는 예정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가. 사업자가 풍력발전단지 건설허가를 받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변경 용역, 풍력발전시설 및 진입로 조성사업 현장점검 용역 등(이하 “쟁점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쟁점용역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풍력발전시설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쟁점용역의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또는 풍력발전시설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 지출목적,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한편, 쟁점용역의 매입세액이 임차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하 “임차토지관련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임차한 토지와 취득한 토지의 조성 등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인 경우로서 공통매입세액을 토지의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인 경우에는 임차한 토지와 취득한 토지의 예정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풍력(주)(이하 “신청법인”)는 풍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를 판매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 풍력발전단지 건설허가를 받기 위하여 「양양 수리풍력발전단지 전원개발사업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양양 수리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변경 용역, 양양 수리풍력발전시설 및 진입로 조성사업 현장점검 등 용역」(이하 “쟁점용역”)을 제공 받았음
○ 건설허가를 받게 되는 경우 토지 중 일부는 임차하고 일부는 취득하여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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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 수리풍력발전단지 전원개발사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기술용역 계약서(주요내용)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양양 수리풍력발전단지 전원개발사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풍력(주)(갑)과 ◇◇(주)(을)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함 제4조(용역업무 대상 및 범위) 1. 본 계약서에 의하여“을”의 업무범위는 아래와 같음 - 기술용역업무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 및 협의와 이와 관련된 업무일체 ※ 양양 수리풍력발전단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과업지시서(주요내용) 1. 과업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양양 수리풍력발전단지 전원개발사업」사전재해영향성검토 부문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함 2. 과업주요내용 ① 협의대상의 개요 및 검토항목 작성 ②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의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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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초현황 조사 ④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⑤ 예상재해저감대책 수립 ⑥ 유지관리계획 ⑦ 사전재해 관련심의 통과 ⑧ 검토항목에 따른 대책 작성 ⑨ 검토서 작성 ※ 「양양 수리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변경용역」 기술용역 계약서(주요내용) 제1조(총칙) ☆☆풍력(주)(갑)와 한국환경기술개발(주)(을)는 「양양 수리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변경 용역」에 관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를 이행함 제2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양양 수리풍력발전소 대상지의 동물상 및 식물상과 지형지질 전문가조사 및 보고서 작성과 변경 용역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함 제3조(과업의 내용 및 범위) ① 이 계약의 과업은 용역범위에 따라 시행하되 이 계약의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며, 갑의 지시사항에 따른 을의 보완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② 을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의 검토를 통하여 과업수행 일정 및 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함 ③ 과업수행 결과에 대해 생태자연도 1등급이 2,3등급으로 변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전문가 의견서를 제시하여 변경되어야 함 ※ 「양양 수리풍력발전시설 및 진입로 조성사업 현장점검」 계약서(주요내용) 제1조 본 계약의 목적은 풍력발전시설 및 진입로의 설치 시「산지관리법 시행령」제10조제4항, 제18조의2제3항[별표 3의2] 제2호 나목 7)번 또는 [별표3의3]제3호 나목8)번의 규정에 따라 현장점검계획서에 따른 현장점검(법 제46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활동으로 한정)을 실시함에 있어 ☆☆풍력(주)와 한국산지보전협회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2. 질의내용
○ (질의1) 사업자가 풍력발전단지 건설허가를 받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용역비를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사업자가 풍력발전단지 건설허가를 받은 후 일부 토지는 임차, 일부 토지는 취득하여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할 예정인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용역비를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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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 |
공통매입세액 |
× |
면세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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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급가액 |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81조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1. 제8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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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세액 |
= |
총공통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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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 |
- |
이미 공제한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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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2. 제81조제4항제3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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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세액 |
= |
총공통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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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
) |
- |
이미 공제한 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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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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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사전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등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3호, 2017.10.24.)
사전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발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말함
출처 : 국세청 2018. 10. 24.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33[법령해석과-28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