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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통신용역 공급의 영세율 적용 판단

부가가치세제과-125  ·  2018.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한미군 및 미합중국 군인 또는 군무원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한미군 및 미합중국 군인이나 군무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비거주자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들에게 제공한 통신용역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주한미군 #통신용역 #미합중국 군인 #군무원 #부가가치세 #영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25  ·  2018. 02. 13.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5(2018.02.13) 회신에 따르면 해당 해석이 적용됩니다.
  • 주한미군 등 미합중국 군인 또는 군무원은 부가가치세법상 비거주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따라서, 이들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하였더라도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적용 법령은 2017년 2월 7일 이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영세율 적용 대상, 외국과의 거래 등 명시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개정 전) 제33조 제2항 제1호: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비거주자 범위에서 주한미군 등은 제외됨
사례 Q&A
1. 주한미군에게 제공한 통신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해당되나요?
답변
주한미군에게 제공한 통신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한미군 등은 비거주자 범위에서 제외되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미합중국 군인과 군무원 대상 통신 서비스 영세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미합중국 군인 및 군무원에게 통신용역을 제공해도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2017년 2월 7일 전 시행령 기준,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3.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은 주한미군 통신용역, 영세율 적용되나요?
답변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핵심 요건은 공급대상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로, 주한미군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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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한미군 등은 비거주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주한미군 등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2017년 2월 7일 전에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2. 13. 부가가치세제과-1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