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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등은 비거주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주한미군 등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2017년 2월 7일 전에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