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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교환 시 개별소비세율 적용

서면-2018-소비-2028[소비세과-1106]  ·  2018. 07.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타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여 후 같은 용도로 반환받아 소비하는 경우, 교환 물량에 대해 당초 수입신고 시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를 수입 후 다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대여하였다가 추후 같은 물량을 반환받아 당초 수입신고의 용도로 소비할 경우, 해당 교환된 물량에 대해 당초 수입신고 시의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국세청은 실제 최종 소비 용도가 당초 신고와 동일하다면 기존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자가소비용직수입자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세율 #교환 #대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비-2028[소비세과-1106]  ·  2018. 07.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소비-2028[소비세과-1106] (2018.07.03)
  • 국세청은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 시 용도에 따라 세율을 적용해 신고·납부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교환 또는 대여된 천연가스가 최종적으로 원래 용도(수입신고 시의 용도대로)로 실제 소비된다면, 당초 신고에 따른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다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 천연가스를 일시적으로 교환·대여하더라도, 물량이 동일하게 반환되어 당초 목적으로 소요될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없이도 기존 세율 적용이 인정된다는 해석입니다.
  • 단, 실제 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 맞는 세율로 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천연가스는 kg당 세율(발전용 60원, 산업용 탄력세율 42원)
  •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수입신고를 한 자가 납세의무자
  • 개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 수입신고 시에 세율 적용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의2(탄력세율): 물품 용도별로 탄력세율 적용 요건 규정
  •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6 및 시행령 제6조: 자가소비용직수입자 간 교환 허용 및 신고 의무
사례 Q&A
1. 천연가스 교환시 개별소비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교환된 천연가스가 결국 당초 수입신고 용도대로 소비된다면, 기존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소비-2028 회신과 관련법령에 따라 실제 소비용도 기준 세율 적용
2.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반환 받은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당초 수입한 천연가스를 반환받아 동일 용도로 소비한다면, 추가 정정신고나 경정청구 없이 기존 신고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최종 소비 용도가 변동 없다면 세율 변경 절차 없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해석
3. 다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대여 후 반환시 개별소비세 환급이나 정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소비 용도 변경이 없으면 환급, 정정청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개별소비세법 제4조, 시행령 제2조의2 등 용도별 세율 규정에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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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그 용도에 따라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며, 해당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때에는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8-소비-0749, 2018.03.13)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018-소비-0749, 2018.03.13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그 용도에 따라 일반세율 또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해당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때에는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신청법인은 도시가스공급업, 집단에너지사업, 전력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천연가스발전소를 통해 발전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주식회사 OOO는 산업용 연료공급을 위한 자가소비 목적으로 자가용 터미널을 소유하고 천연가스를 수입・사용하고 있으며,

  -신청법인은 발전소 연료 공급을 위한 목적으로 천연가스의 수입・저장・송출을 위하여 OOO 소유의 광양터미널을 임차하여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천연가스 수입시 전체 물량을 발전용으로 보아 세관에 kg당 60원의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며

  -OOO는 수입하는 전체 물량을 산업용으로 보아 kg당 42원의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광양터미널의 100,000㎥용량 저장탱크 2대 중 신청법인이 1대를 임차하고, 나머지는 OOO가 사용하고 있으나

  -천연가스 수입물량이 임차용량을 초과하여 천연가스를 저장탱크에 입고할 때 양사 간 계약에 따른 일정 비율(연간 각사 수입량을 연간 양사 수입량으로 나눈 비율)로 배분하고 있음

 ○신청법인과 OOO는 터미널이용계약에 따라 저장용량 또는 보유량이 부족한 경우 일시적으로 천연가스를 대여하고 있으며 대여물량은 상대방이 수입할 때 동일 방식으로 반환함

  -신청법인이 OOO에게 대여하더라도 추후 동일 물량을 반환받아 발전용으로 사용하므로 수입물량과 소비물량은 동일함

 ○도시가스사업법 상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수입한 천연가스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으나,

  -천연가스제조시설・가스배관시설・가스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다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 교환등 처분은 가능하며

  -이에 따라 신청법인과 OOO는 물량 교환한 후 7일 이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도시가스사업법상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 수입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후 다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여하고, 추후 반환받은 물량을 당초 수입신고한 용도로 소비하는 경우, 교환 물량에 대하여 당초 수입신고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갑설)천연가스를 물량 교환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교환되는 물량이 당초 수입신고의 용도대로 소비되므로, 당초 신고에 따른 개별소비세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음

  -(을설)천연가스가 물량 교환되면, 수입신고의 용도에서 새로운 사업자의 사용용도로 전용되므로, 기존 수입신고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새로운 용도에 따라 경정청구 하여야 함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사.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60원

 ○ 개별소비세법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 개별소비세법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 개별소비세법제8조【과세표준】

  ①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 다만, 제1조제2항제4호가목의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수송 및 저장 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 감소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수량에 곱하여 계산한 수량을 반출할 때의 수량에서 뺀 수량으로 한다.

   3.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다만, 제1조제2항제4호가목의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제2호 단서를 준용한다.

 ○ 개별소비세법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②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개별소비세법제28조【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별표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물품: 킬로그램당 42원

  ②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4. 생략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②영 제2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

     가.「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나.「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다.「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

   2.「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설비 시운전 등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3.「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③영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정의】

   1."도시가스"란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관(配管)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 나프타부생(副生)가스, 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도시가스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를 말한다.

   3."가스도매사업"이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외의 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9."자가소비용직수입자"란 자기가 발전용·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

 ○도시가스사업법제10조의6【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의 처분 제한】

  ①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수입한 천연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천연가스의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천연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1조의4【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용도】

  법 제2조제9호에서 "발전용ㆍ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발전용: 전기(電氣)를 생산하는 용도

   2.산업용: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의 제조공정용 원료 또는 연료(제조부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연료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용도

   3.열병합용: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용도

   4.열 전용(專用) 설비용: 열만을 생산하는 용도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제6조【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처분】

  ①법 제10조의6제1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가스제조시설ㆍ가스배관시설ㆍ가스사용시설에 고장 또는 파손 등의 장애가 발생하여 수입한 천연가스의 자가소비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2.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폐업ㆍ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가스제조시설ㆍ가스배관시설ㆍ가스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10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

   2.가스도매사업자와의 교환

   3.다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의 교환

   4.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와의 교환

  ③제2항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1호에 따른 판매의 경우 가스도매사업자는 구매조건을 미리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구매조건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정의】

  ②「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월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천연가스를 배관을 통하여 공급 받아 사용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 외의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나.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중 정당한 사유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천연가스 사용자

   3.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시험ㆍ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4.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사용되는 용도로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중 정당한 사유로 도시가스충전사업자로부터 액화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액화천연가스 사용자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정의】

   1."집단에너지"란 많은 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2."사업"이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업을 말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사업의 구분 및 기준】

  ①법 제2조제2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구분 및 그 사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지역냉난방사업 :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5백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2.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 산업단지에 공정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3천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전기사업법제2조【정의】

   3."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8-소비-0749, 2018.03.13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그 용도에 따라 일반세율 또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해당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때에는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7, 2016.01.12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당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할 때)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세과-271, 2012.09.05

  수입시 과세된 부탄을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 사용한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과세표준신고시 공제 또는 환급 신청할 수 없으나, 해당 법정신고 기간내에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관세법에 따라 2년 이내 기간에 대하여 관할세관장에 경정청구 할 수 있음

 ○소비세과-1415, 2015.10.1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직수입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의2제6호,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라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7. 03. 서면-2018-소비-2028[소비세과-11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