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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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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그 용도에 따라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며, 해당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때에는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8-소비-0749, 2018.03.13)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018-소비-0749, 2018.03.13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그 용도에 따라 일반세율 또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해당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때에는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신청법인은 도시가스공급업, 집단에너지사업, 전력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천연가스발전소를 통해 발전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주식회사 OOO는 산업용 연료공급을 위한 자가소비 목적으로 자가용 터미널을 소유하고 천연가스를 수입・사용하고 있으며,
-신청법인은 발전소 연료 공급을 위한 목적으로 천연가스의 수입・저장・송출을 위하여 OOO 소유의 광양터미널을 임차하여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천연가스 수입시 전체 물량을 발전용으로 보아 세관에 kg당 60원의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며
-OOO는 수입하는 전체 물량을 산업용으로 보아 kg당 42원의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광양터미널의 100,000㎥용량 저장탱크 2대 중 신청법인이 1대를 임차하고, 나머지는 OOO가 사용하고 있으나
-천연가스 수입물량이 임차용량을 초과하여 천연가스를 저장탱크에 입고할 때 양사 간 계약에 따른 일정 비율(연간 각사 수입량을 연간 양사 수입량으로 나눈 비율)로 배분하고 있음
○신청법인과 OOO는 터미널이용계약에 따라 저장용량 또는 보유량이 부족한 경우 일시적으로 천연가스를 대여하고 있으며 대여물량은 상대방이 수입할 때 동일 방식으로 반환함
-신청법인이 OOO에게 대여하더라도 추후 동일 물량을 반환받아 발전용으로 사용하므로 수입물량과 소비물량은 동일함
○도시가스사업법 상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수입한 천연가스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으나,
-천연가스제조시설・가스배관시설・가스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다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 교환등 처분은 가능하며
-이에 따라 신청법인과 OOO는 물량 교환한 후 7일 이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도시가스사업법상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 수입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후 다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여하고, 추후 반환받은 물량을 당초 수입신고한 용도로 소비하는 경우, 교환 물량에 대하여 당초 수입신고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갑설)천연가스를 물량 교환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교환되는 물량이 당초 수입신고의 용도대로 소비되므로, 당초 신고에 따른 개별소비세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음
-(을설)천연가스가 물량 교환되면, 수입신고의 용도에서 새로운 사업자의 사용용도로 전용되므로, 기존 수입신고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새로운 용도에 따라 경정청구 하여야 함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사.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60원
○ 개별소비세법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 개별소비세법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 개별소비세법제8조【과세표준】
①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 다만, 제1조제2항제4호가목의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수송 및 저장 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 감소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수량에 곱하여 계산한 수량을 반출할 때의 수량에서 뺀 수량으로 한다.
3.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다만, 제1조제2항제4호가목의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제2호 단서를 준용한다.
○ 개별소비세법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②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개별소비세법제28조【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별표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물품: 킬로그램당 42원
②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4. 생략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②영 제2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
가.「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나.「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다.「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
2.「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설비 시운전 등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3.「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③영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정의】
1."도시가스"란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관(配管)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 나프타부생(副生)가스, 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도시가스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를 말한다.
3."가스도매사업"이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외의 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9."자가소비용직수입자"란 자기가 발전용·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
○도시가스사업법제10조의6【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의 처분 제한】
①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수입한 천연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천연가스의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천연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1조의4【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용도】
법 제2조제9호에서 "발전용ㆍ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발전용: 전기(電氣)를 생산하는 용도
2.산업용: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의 제조공정용 원료 또는 연료(제조부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연료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용도
3.열병합용: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용도
4.열 전용(專用) 설비용: 열만을 생산하는 용도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제6조【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처분】
①법 제10조의6제1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가스제조시설ㆍ가스배관시설ㆍ가스사용시설에 고장 또는 파손 등의 장애가 발생하여 수입한 천연가스의 자가소비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2.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폐업ㆍ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가스제조시설ㆍ가스배관시설ㆍ가스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10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
2.가스도매사업자와의 교환
3.다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의 교환
4.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와의 교환
③제2항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1호에 따른 판매의 경우 가스도매사업자는 구매조건을 미리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구매조건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정의】
②「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월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천연가스를 배관을 통하여 공급 받아 사용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 외의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나.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중 정당한 사유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천연가스 사용자
3.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시험ㆍ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4.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사용되는 용도로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중 정당한 사유로 도시가스충전사업자로부터 액화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액화천연가스 사용자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정의】
1."집단에너지"란 많은 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2."사업"이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업을 말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사업의 구분 및 기준】
①법 제2조제2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구분 및 그 사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지역냉난방사업 :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5백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2.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 산업단지에 공정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3천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전기사업법제2조【정의】
3."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8-소비-0749, 2018.03.13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그 용도에 따라 일반세율 또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해당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때에는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7, 2016.01.12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당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할 때) 탄력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세과-271, 2012.09.05
수입시 과세된 부탄을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 사용한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과세표준신고시 공제 또는 환급 신청할 수 없으나, 해당 법정신고 기간내에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관세법에 따라 2년 이내 기간에 대하여 관할세관장에 경정청구 할 수 있음
○소비세과-1415, 2015.10.1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직수입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의2제6호,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라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7. 03. 서면-2018-소비-2028[소비세과-11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