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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공유수면 원상회복 시 적용 법률 판단

산업입지정책과-3130  ·  2017.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일부 매립된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조치 시, 산업입지법과 공유수면법 중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단지 개발로 매립된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조치는 산업입지법이 아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의해 공유수면 매립 면허가 의제되더라도, 그 근거와 범위는 공유수면법의 매립면허까지로 한정되며, 원상회복 등 행위는 공유수면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산업단지 #공유수면 #원상회복 #산업입지법 #공유수면법 #인허가 의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3130  ·  2017. 10. 24.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130(2017.10.24)·행정안전부
  •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실시계획 승인 시 각종 인허가가 의제되지만, 그 근거 및 범위는 개별 법률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만이 의제될 뿐, 공유수면법의 모든 규정이 의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상회복 등 행위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원상회복 조치, 점용 승인 등 공유수면의 사후관리 사항은 산업입지법이 아닌 공유수면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조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집행되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시 해당 사업 관련 인허가(예: 공유수면 매립면허) 의제 규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부여에 관한 절차 및 요건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원상회복 등 전반적 관리 규정
사례 Q&A
1. 공유수면 원상회복 조치 시 산업입지법이 아닌 공유수면법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답변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등 사후관리 사항은 산업입지법의 의제 규정에 포함되지 않고 공유수면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근거
실시계획 승인 시 공유수면 매립면허만 의제되고, 그 외 사후관리 행위는 공유수면법에 따라야 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까지 의제된다면 그 외 조치도 산업입지법 적용 대상인가?
답변
의제되는 것은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한정되며, 원상회복 등 조치는 별도로 공유수면법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인허가 의제의 범위는 제한적이고, 모든 관련 행위가 산업입지법에 포괄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3. 공유수면 매립 면허와 원상회복 조치의 법적 근거가 다른 이유는?
답변
공유수면 매립 면허는 산업입지법의 의제 대상이지만, 원상회복 등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의제의 근거와 범위, 사후관리의 적용법률을 구분하여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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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단지 내 공유수면 원상회복 조치 시 적용 법률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130, 2017. 10.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09.6)시 공유수면 매립 면허가 의제되었으나, 기존의 공유수면 점용 승인을 받은 자의 동의없이 실시계획 승인됨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무효 소송이 제기되어 사천시에서 패소(13.6). 이후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16.10)
■ 질의내용 일부 매립된 상태로 중단된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조치시 산업입지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답】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하나의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되는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의 경우에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공유수면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인허가의 근거는 산업입지법이 아니라 의제되는 공유수면법이고, 또한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대해서만 의제되는 것이지 공유수면법의 모든 규정까지 의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에 대해서는 공유수면법에 따라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0. 24. 산업입지정책과-31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