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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배우자 증여 분양권 승계 시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2-부동산-0888[부동산납세과-3132]  ·  2022. 10.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로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통해 분양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최초 매매계약자가 직접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 과세특례를 인정하며, 증여 등으로 승계한 지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증여 #분양권 승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제외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0888[부동산납세과-3132]  ·  2022. 10. 14.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0888[부동산납세과-3132] 회신에 따르면,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로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686, 2009.11.9.)와 동일하게, 타인(배우자 또는 가족 포함)으로부터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 과세특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부부가 공동으로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한 명의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로 승계된 지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 수 계산 시 일반주택 취득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 반면, 상속에 의한 분양권 승계의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언급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해당 주택을 최초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한 경우, 일정 기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범위 및 과세특례 제외대상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2항 제2호: 동일 주택을 배우자 등에게 다시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제외
  • 재산세과-1625, 2009.8.7.: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승계받은 경우 과세특례 대상 아님
  • 재산세과-686, 2009.11.9.: 타인(배우자 등)으로부터 매매·증여로 승계한 분양권 취득 주택은 과세특례 적용 제외
사례 Q&A
1.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받은 후 주택을 팔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재산세과-686, 2009.11.9. 사례에 따라 승계로 취득한 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미분양주택 분양권을 가족에게 증여한 뒤 양도한 경우 세제 혜택이 있나요?
답변
가족(배우자 등)에게 분양권을 증여하여 취득한 주택과세특례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과 기존 해석사례에서 승계 취득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속으로 분양권을 받은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받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경우에는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03, 2021.12.23 해석에 근거하여 상속은 과세특례 적용 사유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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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로 승계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86, 2009.1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배우자 또는 가족 포함)으로부터 분양권을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받아 취득하는 주택(승계한 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사실관계

’09.5월

’12.7월

’12.8월

’21.7월

A주택

甲 최초 분양계약

(미분양주택)

분양권

배우자 증여

(甲→乙)

乙 취득

乙 양도

-’09. 5월

신청인 甲은 미분양주택(A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함

*

조특령 §98의3⑧·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음

-’12. 7월

甲 A주택 분양권을 배우자 乙에게 증여함

-’12. 8월

乙 A주택 취득(완공 및 잔금청산)

-’21. 7월

乙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로 승계 받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8의3①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3. 관련 조세 법령 및 해석 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 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내인 주택에 한정한다.

  1.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2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에 한정한다)

  3. 주택건설사업자(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한다)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5.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6.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

  7.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가 2004년 3월 30일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설한 주택(2009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건축주가 공급하는 주택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1.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2.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사업주체(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시공자,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건축주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호, 제6항ㆍ제8항 및 제10항에서 같다)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계약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3.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 재산세과-1625, 2009.8.7.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법규과-434, 2011.5.25.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법」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한명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주택은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시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 법규재산2012-508, 2012.12.24.

 질의내용과 관련된 기존 해석사례를 ⁠(재산세과-686,2009.1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686, 2009.11.9.

 타인(배우자 또는 가족 포함)으로부터 분양권을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받아 취득하는 주택(승계한 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03, 2021.12.23.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제1안 : 과세특례가 적용됨

 제2안 :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14. 서면-2022-부동산-0888[부동산납세과-31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