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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사업장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1028  ·  2020. 03.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육청(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는 어떤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출되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교육청(사업장)의 근로자대표 선출과 관련된 유권해석을 통해, 해당 기관 내에서 근로자대표가 어떻게 선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회신문에서는 관련 법령 및 실제 현장에서 지켜야 할 주요 원칙이 강조되었습니다.
#근로자대표 #교육청 #사업장 #선출 기준 #선출 절차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028  ·  2020. 03. 03.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28(2020.3.3.) 회신에 따름.
  •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장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안내된 바 있습니다.
  • 교육청 등 공공기관 사업장의 근로자대표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 선출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구성원 모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및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근로자 참여 및 대표성에 관한 구체적 요건 제시
사례 Q&A
1. 교육청 사업장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은?
답변
근로자대표는 전체 근로자 의견을 반영하는 민주적 절차로 선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에서 절차적 정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공공기관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가 선출되어야 하나요?
답변
네, 공공기관인 교육청 등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 선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28 유권해석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근로자대표 선출 시 주의할 점은?
답변
구성원 모두의 의견 수렴, 절차 투명성, 법령 준수 등이 중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관련 법령에서 절차의 투명성과 의견 반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교육청(사업장)에서의 근로자대표 선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28, 2020. 3.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03. 산재예방정책과-102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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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사업장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유권해석

산재예방정책과-1028  ·  2020. 03.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육청(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는 어떤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출되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교육청(사업장)의 근로자대표 선출과 관련된 유권해석을 통해, 해당 기관 내에서 근로자대표가 어떻게 선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회신문에서는 관련 법령 및 실제 현장에서 지켜야 할 주요 원칙이 강조되었습니다.
#근로자대표 #교육청 #사업장 #선출 기준 #선출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028  ·  2020. 03. 03.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28(2020.3.3.) 회신에 따름.
  •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장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안내된 바 있습니다.
  • 교육청 등 공공기관 사업장의 근로자대표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 선출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구성원 모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및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근로자 참여 및 대표성에 관한 구체적 요건 제시
사례 Q&A
1. 교육청 사업장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은?
답변
근로자대표는 전체 근로자 의견을 반영하는 민주적 절차로 선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에서 절차적 정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공공기관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가 선출되어야 하나요?
답변
네, 공공기관인 교육청 등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 선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28 유권해석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근로자대표 선출 시 주의할 점은?
답변
구성원 모두의 의견 수렴, 절차 투명성, 법령 준수 등이 중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관련 법령에서 절차의 투명성과 의견 반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교육청(사업장)에서의 근로자대표 선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28, 2020. 3.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03. 산재예방정책과-10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