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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계획 없는 완충녹지 해제 권한 및 판단 기준

국토교통부 2017.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성계획이 없고 아직 설치되지 않은 완충녹지의 해제는 어떤 기관의 권한이며, 절차상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성계획 없이 설치되지 않은 완충녹지의 해제 여부는 해당 자치단체의 권한에 따라 판단됩니다. 자치단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완충녹지의 조성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완충녹지 #녹지 해제 #자치단체 권한 #도시공원 및 녹지법 #조성계획 #녹지 설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7. 10. 23.

  • 국토교통부 2017. 10. 23. 회신(문서번호: 국토교통부 2017. 10. 23.)에 따른 답변임을 명시합니다.
  • 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가 설치 및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조성계획이 없는 완충녹지의 해제 여부 역시 해당 자치단체의 권한이므로, 자치단체가 완충녹지의 조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완충녹지의 해제는 법령상 권한이 위임된 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르며, 법률 등에 따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녹지는 해당 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완충녹지의 개발·해제 권한 및 절차의 근거가 됨
사례 Q&A
1. 조성계획이 없는 완충녹지 해제 권한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완충녹지의 해제 권한은 해당 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치단체가 해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완충녹지를 아직 조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조성계획이 없고 설치되지 않은 완충녹지라도 해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자치단체가 조성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 회신이 명시하였습니다.
3. 완충녹지 해제 전 필수 검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완충녹지의 조성 필요성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필요성을 살펴보고 적법하게 해제 결정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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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성계획이 없는 완충녹지 해제 여부

 ⁠[국토교통부, 2017. 10. 2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현재까지 녹지를 설치하지 않고 조성계획도 없는 완충녹지 해제 여부

【회답】

1. 녹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의거 해당 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고 있으며, 2. 녹지의 해제 여부도 이에 대한 권한이 있는 해당 자치단체가 완충 녹지에 대한 조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0. 23. 국토교통부 2017. 10. 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