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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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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7. 10. 2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현재까지 녹지를 설치하지 않고 조성계획도 없는 완충녹지 해제 여부
1. 녹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의거 해당 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고 있으며, 2. 녹지의 해제 여부도 이에 대한 권한이 있는 해당 자치단체가 완충 녹지에 대한 조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