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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 부동산 환가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법규부가2014-521  ·  2014.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익신탁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공매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타익신탁에서 수익자가 지정된 신탁재산을 우선수익자의 환가청구로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사실상의 우선수익자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입니다. 단, 신탁재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일 때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과세대상이 아닐 경우 부가가치세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타익신탁 #부동산신탁 #우선수익권 #환가청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4-521  ·  2014. 12. 09.

  • 국세청 법규부가2014-521(2014.12.09) 회신에 근거합니다.
  • 우선수익자가 환가청구하여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처분된 경우, 사실상의 우선수익자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 이때 신탁재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이어야만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 신탁재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별도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구체적으로, 신탁수익권의 범위와 우선수익자의 권리, 재산의 귀속 관계 등 신탁계약의 실질을 기준 삼아 실제 이익 귀속자를 판단합니다.
  • 사례에서와 같이 우선수익권의 양도를 신탁회사가 승인·승낙하고, 환가청구에 따라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양수인인 우선수익자가 실제 수익귀속자임이 명확히 확인될 때 납세의무가 귀속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8조: 경매 등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 및 공급도 과세대상임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28조: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타익신탁에서 우선수익권자가 신탁재산을 환가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사실상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와 국세청 2014-521 회신에서 실질 귀속자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신탁재산이 과세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신탁재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일 때만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과세대상이 아닐 경우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3. 우선수익권이 여러 차례 양도된 경우 부가가치세 의무자는 누구로 봅니까?
답변
환가청구 시 실제 수익이 귀속되는 우선수익자가 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에서 신탁회사의 승인 및 실질상 수익귀속자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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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우선수익자의 환가청구에 의해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 사실상의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이때 신탁재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어야 함

답변내용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내용이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으로서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우선수익자의 신탁재산 환가요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해당 신탁재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신탁재산 처분 당시 우선수익자(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갑”)가 되는 것이나, 신탁재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2011.12.06. 위탁자와 신탁회사 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신탁계약 시 1순위 우선수익자는 ABC저축은행이었음

  - 2014.03.31. 와이즈”는 ABC저축은행으로부터 1순위 우선수익권을 양수하면서 BB저축은행에 근질권을 설정함

  - 동 일자에 와이즈는 개인인 CCC 외 1인(이하 ⁠“갑”이라 함)에게 우선수익권을 양도하였음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는 수익권증서 발행을 규정하면서 수익권의 수익범위와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되, 신탁회사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 및 질권설정을 금하고 있음(제6조, 제7조)

  - 신탁기간 종료 전이라도 채무자(위탁자)의 채무약정 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우선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제19조)

  - 신탁재산의 처분대금은 신탁계약과 관련된 보수 및 비용, 신탁등기 전 ⁠(소액)임대차보증금, 우선수익자의 채권, 위탁자 순으로 정산하도록 규정됨(제22조)

 ○ 와이즈는 ⁠“갑”에게 우선수익권을 양도함에 있어 부동산담보계약서 제7조제5항에 따라 신탁회사로부터 우선수익권양도승낙서를 발급받으면서

  - 신탁회사는 본 채권양도양수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신탁사로서 각종 신탁계약에 따른 업무진행은 양도인(와이즈)과 협의 및 진행하며, 양수인은 모든 업무에 대하여 양도인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는 조건부 승낙을 받음

  - 와이즈는 위 우선수익권양도승낙서에 근거하여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신탁회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신탁부동산이 매각되었음

2. 질의내용

 ○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공매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출처 : 국세청 2014. 12. 09. 법규부가2014-5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