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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 퇴직 시 매입가액 지급의 손금 산입 여부

서면법규과-536  ·  2014.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원이 예탁기간 종료 1년 이상 남은 시점에 퇴직하여 권리가 상실된 경우, 회사가 지급하는 우리사주 매입가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우리사주조합이 출연받은 금전으로 취득 후 조합원에게 배정된 우리사주가 예탁기간 종료 1년 전 조합원 퇴직으로 권리 상실 시, 회사가 지급하는 우리사주 매입가액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사주조합 #손금불산입 #매입가액 #퇴직 #근로복지기본법 #법인세법 제2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536  ·  2014. 05.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536, 2014-05-27
  • 우리사주조합이 대주주 출연금으로 취득해 조합원에게 배정한 후, 해당 주식이 예탁기간 종료 1년 이전에 퇴직 등으로 조합원 권리가 상실된 경우 회사가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매입가액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해석입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예탁기간 1년 초과 주식은 조합계정으로 환수되므로, 회사가 지급하는 매입가액 상당액은 조합원의 근로소득이 되나, 법인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5조에 의해 회사의 손금처리 대상은 아닙니다.
  • 법적인 근거로는 손금의 자격요건 미충족·복리후생 인정 범위 초과 등이 적용되어, 지급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우리사주조합원의 자발적 퇴직 등으로 권리가 상실된 경우 회사의 지급액은 손비나 복리후생비로서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요건 및 사업 관련성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상세 범위와 인건비·우리사주조합에 출연 자사주 금품 등 세부 기준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대상과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5조: 상여금·복리후생비 손금불산입 예외
  •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특히 제43조, 제44조, 제23조, 제25조): 우리사주 예탁기간 및 권리 상실 시 예탁주식 처리 규정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원이 예탁기간 1년 이상 남은 시점 퇴직 시 회사 지급금은 손금 처리 가능한가?
답변
회사가 지급하는 우리사주 매입가액 상당액은 손금처리 불가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2014-05-27 회신과 법인세법 제26조,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손금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 예탁기간 중 조합원 권리 상실 시 회사가 지급한 우리사주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까?
답변
회사 지급 매입가액 상당액은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관련법령 및 국세청 사례에 따르면 근로의 제공 대가로 지급된 금원은 근로소득이라 판단됩니다.
3. 우리사주조합 예탁주 인출 제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예탁기간 1년 초과 주식은 퇴직 시 인출이 제한되며, 조합계정으로 환수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의해 퇴직 등 사유 시 예탁주 인출은 남은 예탁기간 1년 이하에 한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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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우리사주조합이 출연받은 금전으로 취득 한 우리사주를 조합원에게 배정 한 후 예탁한 우리사주를 예탁기간 종료 1년 이전에 조합원 퇴직함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상실된 경우 회사가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 매입가액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대주주로부터 출연받은 금전 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에게 배정 한 후「근로복지기본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기간동안 해당 조합의 조합원 명의로 예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나 예탁기간 종료 1년 이전에 조합원이 퇴직하여 우리사주에 대한 해당 조합원의 권리가 상실된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당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 배정당시의 매입가액 상당액은「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우리사주 실시회사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주)0000(이하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대주주 출연에 따른 우리사주를 배정받고 의원면직 등 자발적 퇴직을 할 때 잔여 의무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 우리사주조합원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 배정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없으며, 해당 주식은 우리사주 조합계정으로 환수됨

 ○회사는 우리사주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자에게 우리사주 무상배정 당시 매입가액 상당액을 조합원의 자발적 퇴직 시점에 해당 조합원에게 직접 지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회사가 퇴직에 따라 우리사주 권리를 상실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우리사주 무상배정 당시 매입가액 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 해당 지급액을 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16.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21.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①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2.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

 3.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4. 제37조에 따른 조합계정의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5.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수입금

②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보관 또는 예치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우리사주조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의 취득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

④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가 제공한 재원으로 취득하게 된 우리사주를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우리사주의 예탁 등】

①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우리사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예탁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등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8년

 2.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1년.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에 협력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출연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하여는 5년으로 한다.

 3. 제3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금전의 출연주체 및 차입대상자를 기준으로 우리사주를 나누어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준하는 기간으로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우리사주의 인출 등】

①우리사주조합원은 제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예탁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

②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조합원 순서로 우선하여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우리사주의 예탁기간】

① 법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36조제1항제1호·제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4년 이상 8년 이하의 기간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1년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재원 중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차입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1년

 4.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재원 중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고 차입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로서 법 제37조에 따라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 1년

 5. 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로서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 1년

 6. 법 제43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원 출연에 협력하여 조합원 출연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1년 이상 4년 이하의 기간에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

 7.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 해당 무상증자 권리를 갖는 우리사주의 남은 예탁기간. 다만, 무상증자 신주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 남은 예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우리사주의 인출】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해산

 2. 조합원의 사망

 3. 조합원의 퇴직

 4. 그 밖에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경우 등 우리사주의 인출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는 우리사주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만 해당하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는 조합이 회수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다.

4. 관련 사례

○ 서면1팀-293, 2008.3.6.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단지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04, 2007.1.17.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출금)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 서면2팀-2402, 2006.11.23.

   우리사주 신주배정과 관련하여 주가하락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등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며, 그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8호에 의거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1팀-1212, 2005.10.10.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부임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알려드림. 다만, 전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부임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2팀-657, 2005.5.4.

   근로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함에 따라 법인이 사내 규정에 의하여 유가족 자녀에게 대학졸업 시까지 학자금(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금으로 미확정)을 지원하는 경우 동 학자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5. 27. 서면법규과-5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