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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분할로 분할신설된 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3제1항에 따라「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보아 사업영위기간을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질의대상법인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분할로 분할신설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3제1항에 따라「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보아 질의대상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제121조의23제1항에 의하여 ◉◉중앙회가「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 「법인세법」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아 조특법 및 법인세법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65(2009.6.15)호에 의하면 비상장주식 평가시「법인세법」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로부터 기산하도록 해석하고 있음
○농협중앙회는 공제사업부문을 농협법에 의하여 ◯◯생명보험㈜와 ◊◊손해보험㈜로 분할하였는바
-◯◯생명보험㈜이 향후 제3법인과 합병할 경우, 위 조특법 제121조의23제1항 및 재재산-1065호에 따라 사업영위기간 산정시 분할전 공제사업 중 생명보험 부문의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생명보험㈜(이하 “신청회사”)는 ◉◉◉◉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의 농협법에 따른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2012.3.2. ◉◉중앙회로부터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서
- 보험업법에 따라 생명보험업, 제3보험업 및 관련 재보험사업 등을 주요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신청회사는 위 물적분할 시 조특법 제121조의23에 따라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아 조특법과 법인세법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 한편, 물적분할 전 농협중앙회는 공제사업으로 생명보험 부문과 손해보험 부문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 위 물적분할로 ○○생명보험㈜(생명보험 부문), ◇◇손해보험㈜(손해보험 부문)가 신설됨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가 2017년 12월 31일까지「농업협동조합법」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까지와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아 이 법과 「법인세법」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이를「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 【농협경제지주회사】
① 중앙회는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이 경우 사업의 분리는「상법」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고, 사업의 분리 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이하 생략)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3 【농협금융지주회사】
① 중앙회는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 금융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상법」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며, 사업의 분리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이하 생략)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 【농협은행】
① 중앙회는 농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은행을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상법」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며, 사업의 분리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이하 생략)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5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① 중앙회는 공제사업을 분리하여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농협생명보험"이라 한다)과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농협손해보험"이라 한다)을 각각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며, 사업의 분리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②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에 대하여는「보험업법」을 적용한다.
○ 농업협동조합법 부칙(2011.3.31. 제10522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6조(경제사업의 이관) ① 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판매ㆍ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한다.
② 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이관된 사업의 성과를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고 제1항에 따라 이관된 사업을 제외한 경제사업을 이관한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65, 2009.06.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재산세과-544, 2011.11.22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법령해석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하여만 답변하고 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제46조 제1항에 따른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인적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이 분할 전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257, 2009.9.2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2.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규과-353, 2013.3.27
위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A공장과 B공장을 운영하던 법인이 A공장을 물적분할에 의하여 A법인으로 분할한 경우, A법인의 주식평가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법인세법」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A법인으로 분할 신설하는 경우 A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A공장의 사업개시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