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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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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342, 2020. 11. 15.,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 “ 신축 ” 의 정의에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속건축물을 선시공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다면 주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건축구분을 “ 증축 ” 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ㅇ 기존 건축물이 건축하려는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기능을 한다면 부속건축물로 볼 수 있으며, 부속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신축행위로 보아야 할 것임.
ㅇ 다만, 주된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부속건축물의 용도가 주된 건축물의 부속용도가 되도록 용도변경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