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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건축물 있는 대지의 주건축물 신축 시 건축구분

건축정책과-9342  ·  2020. 1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속건축물만 존재하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건축구분을 신축과 증축 중 어느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부속건축물만 존재하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새로 축조할 경우, 해당 행위는 신축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때, 부속건축물이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임이 명확히 인정되어야 하며, 주된 건축물의 신축허가 신청과 동시에 부속건축물의 용도가 주건축물의 부속용도로 변경되도록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구분 #신축 #증축 #부속건축물 #주된건축물 #용도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9342  ·  2020. 11. 15.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342, 2020.11.15. 회신에 따름
  • 기존 건축물이 새로 건축하려는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고,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기능만 한다면 해당 건축물을 부속건축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태의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추가로 축조하는 행위는 신축에 해당함이 명확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허가 신청 시, 부속건축물의 용도는 주된 건축물의 부속용도가 되도록 용도변경 절차를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요컨대, 부속건축물이 부속용도임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새로 축조하는 행위는 건축법령상 신축으로 처리되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신축이란 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축조하는 행위를 의미
  •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대장 및 건축행위의 구분 기준 포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부속건축물의 정의 및 범위와 설계기준 명시
사례 Q&A
1. 부속건축물만 있을 때 주건축물 신축은 신축인가요 증축인가요?
답변
이 경우 신축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부속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새로 축조하는 경우 신축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부속건축물의 용도 변경 절차는 왜 필요한가요?
답변
부속건축물의 용도가 주된 건축물의 부속용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 용도 변경 절차 병행이 필요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주된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용도변경 절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주된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기능이 분리되어 있어야 하나요?
답변
네, 부속건축물이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기능만 할 때 신축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에 해당하면 부속건축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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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신축 · 증축의 구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342, 2020. 11. 15.,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 ⁠“ 신축 ” 의 정의에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속건축물을 선시공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다면 주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건축구분을 ⁠“ 증축 ” 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기존 건축물이 건축하려는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기능을 한다면 부속건축물로 볼 수 있으며, 부속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신축행위로 보아야 할 것임.
ㅇ 다만, 주된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부속건축물의 용도가 주된 건축물의 부속용도가 되도록 용도변경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11. 15. 건축정책과-93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