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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운용소득·출연재산가액 사용기준 별도 충족 여부

서면-2021-법인-8110[공익중소법인지원팀-76]  ·  2022. 0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은 운용소득의 80%와 출연재산가액의 1%(또는 3%) 사용기준을 각각 별도로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두 사용기준금액을 합산하여 공익목적사업비로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은 운용소득출연재산가액 각각에 대해 적용되는 공익목적사업 사용기준금액을 별도로 충족하면 되며, 두 기준금액을 합산하여 그 이상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 #운용소득 #출연재산가액 #사용기준금액 #별도충족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8110[공익중소법인지원팀-76]  ·  2022. 01. 26.

  • 국세청 서면-2021-법인-8110[공익중소법인지원팀-76](2022-01-26) 회신에 따름.
  • 공익법인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출연재산가액 사용기준금액을 각각 별도로 충족하면 되며, 해당 기준금액을 합산하여 그 금액 이상을 반드시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5호는 운용소득 기준을, 제7호는 출연재산가액 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있어 별도 기준 충족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서면-2020-법인-3241[법인세과-4335] 사례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적용되었습니다.
  • 따라서, 고유목적사업비가 각 기준 사용액에 각각 충족하면 미달사용액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합산 기준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는 해석(갑설)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 시 가산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 출연재산가액의 1%(또는 3%) 미달 사용 시 가산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은 운영소득의 80%로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9항: 출연재산가액 기준금액 산정 방법 및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운용소득 사용기한 및 평균계산 방법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 운용소득과 출연재산가액 사용기준은 합산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운용소득과 출연재산가액 각 항목의 사용기준금액을 별도로 충족하면 합산 적용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각 기준을 개별적으로 충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출연재산의 1% 사용 기준과 운용소득 80% 사용 기준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각 기준금액을 따로 맞추면 되나요?
답변
네, 각 사용기준금액별로 공익목적사업 사용을 충족하면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면-2021-법인-8110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서 별도 기준 만족 지침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3. 공익법인 의무사용액 산정 시 운용소득과 출연재산 변경 기준 중 높은 금액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필요하지 않으며 각 항목별 기준금액만 충족하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시행령 근거로 합산 기준 초과 지출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운용소득과 출연재산가액 사용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경우 각각 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과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7호의 출연재산가액 사용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경우 각각 별도로 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며, 사용기준금액을 합산한 가액 이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운용소득의 80% 이상 및 출연재산가액의 1%를 직접 공익목적사업비에 의무 사용해야하는 대상임

2. 질의내용

 ○공익법인이 운영소득 등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와 제7호에 따른 사용금액의 범위

   【갑설】운용소득의 80% 사용액과 출연재산가액의 1%(3%*) 의무사용액을 합산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함

           * 동일 내국법인 주식 10% 보유시 적용

   【을설】공익법인이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가 운용소득 의무사용액과 출연재산가액의 의무사용액에 각각 충족하면 미달사용액은 없는 것임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중략)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중략)

 7.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100분의1(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한 경우

(이하생략)

○ 상증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⑤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가.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나.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

  다.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합병대가 중 주식등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

  라.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

 2.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⑥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중략)

 ⑲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이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제41조의2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거나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제외한다)의 ⁠[총자산가액-(부채가액+당기순이익)]

4. 관련 사례

○ 서면-2020-법인-3241 ⁠[법인세과-4335], 2020.12.07.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의 기준금액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 기준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26. 서면-2021-법인-8110[공익중소법인지원팀-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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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운용소득·출연재산가액 사용기준 별도 충족 여부

서면-2021-법인-8110[공익중소법인지원팀-76]  ·  2022. 0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은 운용소득의 80%와 출연재산가액의 1%(또는 3%) 사용기준을 각각 별도로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두 사용기준금액을 합산하여 공익목적사업비로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은 운용소득출연재산가액 각각에 대해 적용되는 공익목적사업 사용기준금액을 별도로 충족하면 되며, 두 기준금액을 합산하여 그 이상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 #운용소득 #출연재산가액 #사용기준금액 #별도충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8110[공익중소법인지원팀-76]  ·  2022. 01. 26.

  • 국세청 서면-2021-법인-8110[공익중소법인지원팀-76](2022-01-26) 회신에 따름.
  • 공익법인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출연재산가액 사용기준금액을 각각 별도로 충족하면 되며, 해당 기준금액을 합산하여 그 금액 이상을 반드시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5호는 운용소득 기준을, 제7호는 출연재산가액 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있어 별도 기준 충족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서면-2020-법인-3241[법인세과-4335] 사례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적용되었습니다.
  • 따라서, 고유목적사업비가 각 기준 사용액에 각각 충족하면 미달사용액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합산 기준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는 해석(갑설)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 시 가산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 출연재산가액의 1%(또는 3%) 미달 사용 시 가산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은 운영소득의 80%로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9항: 출연재산가액 기준금액 산정 방법 및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운용소득 사용기한 및 평균계산 방법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 운용소득과 출연재산가액 사용기준은 합산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운용소득과 출연재산가액 각 항목의 사용기준금액을 별도로 충족하면 합산 적용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각 기준을 개별적으로 충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출연재산의 1% 사용 기준과 운용소득 80% 사용 기준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각 기준금액을 따로 맞추면 되나요?
답변
네, 각 사용기준금액별로 공익목적사업 사용을 충족하면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면-2021-법인-8110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서 별도 기준 만족 지침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3. 공익법인 의무사용액 산정 시 운용소득과 출연재산 변경 기준 중 높은 금액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필요하지 않으며 각 항목별 기준금액만 충족하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시행령 근거로 합산 기준 초과 지출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운용소득과 출연재산가액 사용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경우 각각 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과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7호의 출연재산가액 사용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경우 각각 별도로 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며, 사용기준금액을 합산한 가액 이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운용소득의 80% 이상 및 출연재산가액의 1%를 직접 공익목적사업비에 의무 사용해야하는 대상임

2. 질의내용

 ○공익법인이 운영소득 등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와 제7호에 따른 사용금액의 범위

   【갑설】운용소득의 80% 사용액과 출연재산가액의 1%(3%*) 의무사용액을 합산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함

           * 동일 내국법인 주식 10% 보유시 적용

   【을설】공익법인이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가 운용소득 의무사용액과 출연재산가액의 의무사용액에 각각 충족하면 미달사용액은 없는 것임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중략)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중략)

 7.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100분의1(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한 경우

(이하생략)

○ 상증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⑤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가.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나.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

  다.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합병대가 중 주식등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

  라.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

 2.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⑥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중략)

 ⑲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이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제41조의2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거나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제외한다)의 ⁠[총자산가액-(부채가액+당기순이익)]

4. 관련 사례

○ 서면-2020-법인-3241 ⁠[법인세과-4335], 2020.12.07.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의 기준금액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 기준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26. 서면-2021-법인-8110[공익중소법인지원팀-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