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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용부분 채광방향 높이제한 적용 예외

건축정책과-9633  ·  2020. 1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대지 내 복도 등 공용부분 창문과 승강기실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도 건축법 시행령상 채광거리 제한 규정이 반드시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복도) 창문과 승강기실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각 세대의 일조·채광·사생활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건축법상 채광거리 제한 규정 적용이 예외로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채광거리 #건축법 시행령 #공용부분 #복도창문 #승강기실 벽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9633  ·  2020. 11. 13.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633 회신(2020.11.13.)에 근거함.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는 동일 대지 내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는 경우 채광거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복도) 창문과 승강기실 측벽이 마주보는 상황에서, 각 세대의 일조, 채광, 사생활보호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상기 규정의 적용이 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실질적으로 세대의 일조·채광·사생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채광거리 제한 규정의 적용이 강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같은 대지의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는 경우, 채광을 위한 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이상 거리를 건축조례에 따라 확보해야 함
  • 주요 취지: 채광, 일조, 사생활보호 등 주거환경 개선 목적의 거리 확보를 규정
  • 예외 적용: 각 세대의 일조, 채광, 사생활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 가능
사례 Q&A
1. 공동주택 공용부분 복도 창문과 승강기실 측벽이 마주보면 채광거리 규정 적용되나요?
답변
각 세대의 일조·채광·사생활 보호에 지장이 없다면 채광거리 규정 적용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실질적 주거환경 침해가 없다면 채광거리 규정 적용에서 예외가 가능합니다.
2. 건축법 시행령의 채광거리 제한 예외 인정 사유가 있나요?
답변
세대 일조·채광·사생활보호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예외 적용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3. 공동주택 두 동 이상이 마주볼 때 모두 채광거리 규정 따라야 하나요?
답변
일조·채광 등 주거환경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 공용부분 채광방향 높이제한 관련 유권해석에서, 특정 조건하에 예외 인정 가능하다고 명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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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 공용부분 채광방향 높이제한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633, 2020. 11. 13.,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같은 대지 두동 이상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채광방향 적용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상기 규정은 공동주택의 주거부분에 일조, 채광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사생활침해, 소음 등으로부터 거주자를 보호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복도) 창문이 있는 벽면부분과 직각방향으로 창이 없는 승강기실 측벽이 마주보고 있으나, 각 세대의 일조, 채광, 사생활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11. 13. 건축정책과-963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