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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리 삶은 후 포장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3294[부가가치세과-0757]  ·  2016.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끓는 물에 삶아 포장된 고사리가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데친 채소류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끓는 물에 삶은 고사리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사리 부가가치세 #미가공식료품 #데친 채소류 면세 #삶은 고사리 과세 #식품 1차 가공 #부가세 면제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294[부가가치세과-0757]  ·  2016. 04.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3294[부가가치세과-0757]
  • 데친 채소류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을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끓는 물에 삶은 고사리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는 처리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만약 제조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유사 포장해 공급하면 데친 채소류도 면세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과거 해석사례(재부가46015-90, 서면-2015-부가-22387)에서도 삶거나 건조 후 열처리 등으로 원생산물의 성질 변형이 인정되면 과세대상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 범위 규정, 원생산물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만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관세율표 등을 기준으로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시행규칙 별표1): 데친 채소류 등은 단순 가공이 인정될 때 면세, 제조시설에서 독립 거래단위 포장은 제외
  • 서면-2015-부가-22387: 데침은 가능하나, 삶거나 성질 변화 시 과세
사례 Q&A
1. 삶은 고사리도 데친 채소처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끓는 물에 삶은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삶는 과정에서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한다고 보아 과세하는 것이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2. 식용 고사리를 1kg 단위로 포장 판매 시 부가세 면제 기준은?
답변
원생산물의 성질이 유지된 데친 형태만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며, 삶거나 살균 처리로 성질이 변하면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시행령 제34조는 성질 변화 없는 1차 가공만 면세로 규정합니다.
3. 데침과 삶기의 부가가치세 적용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청 해석상 데침은 면세, 삶기는 과세로 적용됩니다.
근거
데침은 단순 가공에 해당되나, 삶기는 본래 성질 변화를 야기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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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함)하는 것이며, 끓는 물에 삶은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22387, 2015.04.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22387, 2015.04.19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함)하는 것이며, 끓는 물에 삶은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생고사리를 건조한 후 다시 물에 열처리하여 조직이 연화된 상태의 고사리를 물, 소량의 비타민 C와 젖산칼슘으로 된 보존용액에 넣어 수지 봉지에 포장하고 살균처리 함

  - HS CODE(관세율표) : 2009.99-9000

  - 포장단위 : 1KG단위, 용도 : 식용

2. 질의내용

○ 생고사리를 건조 후 다시 물로 열처리하여 조직이 연화된 상태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의 ⁠‘데침’의 범위 해당여부

○ 위 물품이 내용물을 1KG으로 소매포장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여부에 해당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번호

품명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2501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서면-2015-부가-22387, 2015.04.19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함)하는 것이며, 끓는 물에 삶은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부가46015-90 , 1993.05.26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으로 가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4. 17. 서면-2016-부가-3294[부가가치세과-07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