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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중과 배제 적용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42[법령해석과-2684]  ·  2021. 08.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내 조정대상지역의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비거주자에게도 다주택 중과 및 중과배제 규정이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 2항 표2(최대80%)가 아닌 표1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해도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거주자 #임대주택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세율 #다주택 중과 #중과배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42[법령해석과-2684]  ·  2021. 08. 02.

  • 본 사안에 대한 회신 주체는 국세청(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42[법령해석과-2684], 2021-08-02)입니다.
  • 비거주자에게도 다주택 중과 및 중과배제 규정이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비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 시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이 적용되며, 비거주자는 표2(최대80%)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임대등록 자동말소 등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중과배제 요건을 갖추면 중과세율 미적용 및 표1 기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임대등록 된 장기임대주택의 중과배제 요건 및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 및 1세대 1주택 공제율 구분(표1/표2)
  •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단서: 비거주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최대80%) 미적용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임대의무기간 종료에 따른 임대등록 자동말소 규정
사례 Q&A
1. 비거주자가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비거주자도 장기임대주택 관련 중과배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요건에 맞는 경우 중과세율 예외가 적용됩니다.
2. 비거주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80%까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거주자는 최대 80%까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2)을 적용받을 수 없고, 표1 기준만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비거주자는 표2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대상입니다.
3. 비거주자도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배제·공제 모두 거주자와 같나요?
답변
중과 및 중과배제 규정은 거주자와 동일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율만 표1(낮은 비율)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중과배제는 동일하게 적용되나, 공제율은 소득세법상 표1 기준만 해당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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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다주택 중과 및 중과배제 규정은 비거주자에게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내원천 부동산등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소득법§95② ⁠[표2] ⁠(최대80%)는 적용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 조 제2항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11년 혼인하여 미국으로 출국 후 현재 세대전원이 미국에서 거주 중이며, 신청인의 주택 보유현황(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은 다음과 같음

  - A아파트 : 거주자 상태에서 ’00.4월 취득 후 현재 보유 중

  - B아파트* : 거주자 상태에서 ’02.9월 취득 후 ’15.9.25. 민간임대주택등록 및 사업자등록, ’20.8.18. 임대사업자등록 자동말소

    * 소득령§167의2①(2)가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전제로 함

  - C아파트 : 거주자 상태에서 ’07년 취득 후 ’18.2.12. 임대주택등록 및 사업자등록

 ○ 신청인**은 ’21.5.28. 임대 중인 B아파트를 양도함

    ** 양도일 현재 신청인 세대는 비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 후 5년 이상 임대하고, 그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주택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령§167의3①(2)가목을 적용하여 양도세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 4년 이상 임대 ⁠“단기민간임대주택” 규정 삭제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아니하고 말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3.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 자진말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12. ∼ 1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 자동말소

 ⑥ ⁠(생략)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국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가목·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나.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 경우 조세조약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그 조세조약 상대국과 상호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주식등도 전단의 부동산주식등에 포함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내국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판정 및 부동산 보유비율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 소득법§121②단서 규정은 ’10.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함(부칙 제9897호, 2009.12.31.)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의2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표1, 표2 생략)

 ①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란 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02.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42[법령해석과-26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