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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등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산정

재산세제과-1049  ·  2022.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라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일반주택 및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농어촌주택등과 일반주택 각각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의거하여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후 각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보유기간은 개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농어촌주택 #일반주택 #보유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1세대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049  ·  2022. 08. 25.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9(2022-08-25) 회신에 따름
  •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한 후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등을 양도하는 경우, 각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95조동 시행령 제154조의 보유기간 산정 원칙에 따라, 각 주택의 취득일로 계산하는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는 농어촌주택등 취득 시 특례를 적용하지만, 개별 주택의 보유기간 산정 기준은 별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 향후 일반주택이나 농어촌주택등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판정 시 반드시 '각 주택의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 등은 2년 이상 및 거주기간 2년 이상 필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보유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을 준용하여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각 주택의 보유기간 관련 규정 명시
사례 Q&A
1.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농어촌주택이나 일반주택 모두 각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1049)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기준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적용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 산정방식은?
답변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도 해당 주택의 실제 취득일부터 기산함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및 해석례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중 어떤 주택의 취득일이 보유기간 판단에 중요한가요?
답변
해당 양도 대상 주택의 개별 취득일이 보유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기획재정부 회신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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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취득 후 그 중 1주택 양도 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임

회신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취득 후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등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입니다.

1. 사실관계

시기

주요 사건

보유 상황

‘98.

A주택 취득

1주택

‘10.

B주택 취득

2주택

‘13.

C주택 완공·취득(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3주택

‘21.4.

B주택 양도(과세)

2주택

미정

A주택 양도 예정

1주택

미정

C주택 양도 예정

-

2.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후 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각 호 생략)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25. 재산세제과-10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