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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주회사 지분보유 요건 위반 시 산학협력단의 증여세 과세

재산세제과-1077  ·  2021.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외 주식을 보유한 뒤 산학협력단이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취득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외 주식을 보유하는 등 요건을 위반한 후 산학협력단이 내국법인 주식을 5%를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취득에 사용된 재산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증여세 #상속세법 #주식취득제한 #5% 초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077  ·  2021. 12. 1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7 (2021-12-14)
  •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날 이후에 산학협력단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를 초과하여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6항 제3호의 요건 위반 시, 이후 취득한 주식 중 초과 부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 이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취득에 사용한 재산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됩니다.
  • 실무상, 해당 요건 위반 여부와 초과 취득분 모두를 명확히 파악하여 증여세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산학협력단의 내국법인 주식 보유 한도(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 또는 성실공익법인등 10%) 초과 취득에 대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6항 제3호: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외 주식 보유 금지 및 요건 위반 시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 개정): 관련 조항의 적용 시점과 구체적 기준 명시
사례 Q&A
1. 기술지주회사가 요건 위반 후 산학협력단이 주식을 많이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기술지주회사 요건을 위반한 이후 산학협력단이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7조 제6항 위반 이후 초과 취득분은 증여세 과세로 봅니다.
2. 산학협력단이 5% 초과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재산 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초과 취득한 주식의 취득에 사용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이 사용한 재산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3. 기술지주회사의 주식 보유 요건 위반 시 적용되는 주요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법령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동법 시행령 제37조 제6항 제3호가 적용됩니다.
근거
회신 및 조문은 위반 후 산학협력단의 초과 취득분에 증여세 과세 규정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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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날 이후에 산학협력단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제6항제3호에 따른 요건 위반 이후에 산학협력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12. 14. 재산세제과-10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