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날 이후에 산학협력단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제6항제3호에 따른 요건 위반 이후에 산학협력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