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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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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날 이후에 산학협력단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제6항제3호에 따른 요건 위반 이후에 산학협력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