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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행정구역에 걸친 대지에서의 증축 및 건축허가 요건

건축정책과-9341  ·  2020.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행정구역이 다른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기존 대지의 건축물 증축이 가능한지와, 이 경우 건축허가 신청 및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요건(소유권 일치 등)을 충족한다면, 행정구역이 달라도 건축법상 대지로 인정받아 증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대지 과반이 속한 행정구역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관할 허가권자끼리 협의 후 처리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대지 #필지 증축 #건축허가 절차 #소유권 동일 #건축법 #공간정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9341  ·  2020. 11. 0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341(2020.11.05.)
  • 두 개 이상의 필지라도 소유권 및 권리관계가 동일하다면, 합병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 때 하나의 대지로 간주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면적을 늘리는 행위는 증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건축허가 신청은 대지의 과반이 포함된 행정구역 건축허가권자에게 하여야 하고, 해당 허가권자는 타 행정구역 허가권자와 반드시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단, 토지 소유자 또는 소유권 외 권리관계가 다를 경우에는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없으니 이 점을 유의하라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면적을 늘리는 행위로 정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필지 합병이 불가능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건축법: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으나, 토지 소유권 및 권리관계가 동일해야 함
  • 건축법 관련 규정: 대지의 과반이 속한 행정구역의 허가권자가 담당, 타 행정구역 허가권자와 협의 필요
사례 Q&A
1. 행정구역이 달라도 두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증축할 수 있습니까?
답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행정구역이 달라도 두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인정하여 증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토지 소유권 및 권리관계가 동일해야 하며, 합병이 불가능한 사유도 있어야 합니다.
2. 건축허가는 어느 행정구역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행정구역의 건축허가권자에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거
과반 소속 허가권자가 타 행정구역 허가권자와 협의 후 허가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증축할 수 있습니까?
답변
토지 소유자가 다르거나 권리관계가 다르면 하나의 대지로 인정되지 않아 증축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건축법상 소유자 및 권리관계 동일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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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두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진 대지에서의 건축허가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341, 2020. 11. 5.,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2호의 증축의 정의에서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에 대하여 추가로 확보한 토지(지번부여 지역이 다른 필지)를 기존의 대지로 인정하여 증축을 할 수 있는지

【회답】

ㅇ 건축법상 둘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질의의 경우가 둘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면적을 늘리는 것은 증축행위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경우 해당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행정구역의 건축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당해 허가권자는 타 행정구역의 허가권자와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11. 05. 건축정책과-93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