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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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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341, 2020. 11. 5.,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2호의 증축의 정의에서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에 대하여 추가로 확보한 토지(지번부여 지역이 다른 필지)를 기존의 대지로 인정하여 증축을 할 수 있는지
ㅇ 건축법상 둘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질의의 경우가 둘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면적을 늘리는 것은 증축행위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경우 해당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행정구역의 건축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당해 허가권자는 타 행정구역의 허가권자와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