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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소급 변경 공시와 중견기업 판정 기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16[법령해석과-4201]  ·  2020.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부감사로 매출액을 소급 변경 공시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견기업 판단은 변경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나요?

S요약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소급하여 변경 공시한 경우, 변경 공시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즉, 외부 회계감사의 결과로 매출액이 수정되면 원래 신고액이 아닌 변경 후 공시액이 적용됩니다.
#매출액 소급공시 #중견기업 판정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인력개발비 공제 #외부감사 조정 #기업회계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16[법령해석과-4201]  ·  2020. 12. 21.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16(2020.12.21) 회신에 따르면,
  • 외부 회계감사 결과 매출액의 오류가 확인되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소급 변경‧공시한 경우, 변경 공시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 5천억원 미만 여부를 판정합니다.
  • 이는 중견기업 해당여부 및 관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에 직접 반영됩니다.
  •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과 기업회계기준의 적용 취지에 따라 판단된 내용입니다.
  • 외부감사인의 의견에 따른 실질적 매출액 기준 적용이므로, 당초 신고한 매출액이 아닌 변경된 매출액을 공식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기업유형별 기준 및 공제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중견기업의 요건—최근 3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 5천억원 미만 등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매출액 산정 시 과세연도 종료 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기업회계기준에 맞는 손익계산서 매출액을 매출액 산정에 활용
  • 법인세법 제43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을 세법상 소득금액 계산에 원칙적으로 적용
사례 Q&A
1. 매출액을 소급 변경 공시한 기업도 세액공제 중견기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외부감사 후 매출액을 소급 변경‧공시했다면, 변경된 매출액 기준으로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기업회계기준이 근거입니다.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액 수정 시 기존 신고액과 변경액 중 어디를 기준 삼나요?
답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소급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 공시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회계기준에 맞는 매출액을 인정함이 명시됐습니다.
3. 중견기업 판단 기준 매출액에 외부감사 조정액 반영 방법은?
답변
외부감사 조정에 의해 수정된 매출액이 공시된 경우, 그 공시액을 중견기업 판정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법령상 실질 회계처리에 따라 판단한 사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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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액을 소급하여 변경 고시한 경우 변경 공시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중견기업으로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외부 회계감사 시 해당 내국법인이 당초 신고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소급하여 변경 고시한 경우에는
변경 공시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외부감사를 실시하면서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불일치에 따라 아래의 질의사항을 한국공인회계사 조정협의회에 상정하였고,

①A법인이 국외생산법인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구매하여 국외생산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원재료매출액을 매출로 인식하여야 함(전 감사인 의견)VS A법인이 원재료 구매대행만 하는 것이므로 구매대행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여야 함(당기 감사인 의견)

②A법인이 설비를 구매하여 자회사에 판매하는 경우 설비매출액을 매출로 인식하여야 함(전 감사인 의견)VS A법인이 거래를 주선하는 역할만 하였으므로 설치관련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여야 함(당기 감사인 의견)

  -조정협의회는 당기 감사인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으며,

  -아래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불일치가 발생하였으나

③A법인이 고객으로부터 품질 보증의 문제로 제품이 반품되거나 대금이 차감되는 경우 매출을 차감하여야 함(전 감사인 의견)VS 매출차감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당기 감사인 의견)

④자회사가 ERP를 사용함에 따라 부담해야 비용을 A법인이 부담한 후 자회사에 ERP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 청구한 금액을 매출로 인식하여야 함(전 감사인 의견)VS 자회사에 청구한 금액을 A법인 비용에서 차감하여야 함(당기 감사인 의견)

  -전 감사인이 당기 감사인의 의견을 수용하였음

 ○상기 감사결과에 따라 A법인은 당초 신고했던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소급하여 변경고시 하였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중견기업으로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시

  -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소급하여 변경 공시한 경우 변경 공시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생략)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중소기업이 아닐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 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④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매출액, 자산총액,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④「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의2.「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출처 : 국세청 2020. 12. 21.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16[법령해석과-42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