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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유무 해석

소득세제과-162[법령해석과-956]  ·  2021.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상화폐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로 재화 또는 용역을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현금 지급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가상화폐를 이용해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가상자산 #페이코인 #편의점 결제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162[법령해석과-956]  ·  2021. 03. 12.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법령해석과-956](2021-03-12) 회신에 따르면, 가상화폐로 재화·용역을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현금 지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상화폐 결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 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 사업자가 가상화폐 결제를 통해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통해 발급할 필요가 없으며, 소비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발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가상화폐 결제는 전자적 가치 이전이므로, 법령이 정한 '현금 지급'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현금영수증은 재화·용역 공급 시 현금으로 지급받았을 때 발급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업종·규모 기준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장치 설치의무 규정
사례 Q&A
1. 가상화폐로 구매한 상품도 현금영수증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상화폐로 상품을 구매하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현금영수증은 현금 지급 거래에 한해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편의점에서 페이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 의무가 있나요?
답변
편의점에서 가상자산(예: 페이코인)으로 결제하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상화폐 결제는 현금에 해당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3. 가상화폐 결제 시 세제상 현금영수증 혜택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상화폐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및 관련 세제 혜택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가상화폐는 법적으로 현금 지급에 해당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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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가상화폐인 00코인*을 이용하여 가맹점인 편의점에서 재화를 구입하였음

   * 결제 서비스업체인 ㈜다@에서 만든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

  -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코인*을 충전한후 해당 @코인을 00코인으로 전환하여, 00코인 가맹점에서 상품등을 구매함

2. 질의내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가상화폐인 페이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3. 12. 소득세제과-162[법령해석과-9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