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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메달 수입 시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유권해석

서면-2018-소비-1863[소비세과-1797]  ·  2018.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벨상 메달이 개별소비세법상 ‘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S요약

노벨상 메달은 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법상 귀금속 제품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즉, 수입 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국가기념행사용 예외의 범위 역시 엄격하게 해석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벨상 메달 #개별소비세 #귀금속 제품 #국가적 기념행사 #특별히 제작 #과세제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비-1863[소비세과-1797]  ·  2018. 10. 24.

  • 국세청 서면-2018-소비-1863[소비세과-1797](2018-10-24) 회신에 따르면, 노벨상 메달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과세 제외되는 ‘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특별 제작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노벨상 메달은 그 희소성과 가치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국가적 기념행사(예: 올림픽 등)의 공식 목적·주체·용도로 특별히 제작된 것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 이에 따라 노벨상 메달은 귀금속 제품으로 분류되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해석은 특정인의 경매/수입 목적 수집품이라 하여 과세제외의 예외 사유가 적용되지 않음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관련 과거 판례(사리기, 올림픽 기념주화 등)와 달리, 노벨상 메달은 국가 주관의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작·유통된 성질이 아니므로 ‘국가적 기념행사용’ 해당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2): 귀금속 제품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귀금속제품 중 '중고품·국가적 기념행사용 특별 제작품'은 과세 제외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 과세물품의 판정은 명칭이 아닌 형태·용도·성질 등 본질적 특성에 따라야 함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귀금속 등 과세 판정 기준 및 예외적 비과세 사유 명시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과세 기준가격은 1개당 500만원으로 규정
사례 Q&A
1. 노벨상 메달을 수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노벨상 메달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귀금속 제품에 해당하여 수입 시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8년 유권해석에서 노벨상 메달은 과세 제외되는 ‘국가적 기념행사용 특별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국가적 기념행사용 특별 제작품’이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가적 기념행사용 특별 제작품’은 국가 단위 공식 행사의 목적·주최 하에 특별 생산된 귀금속 제품을 의미하며, 행사 외 일반적·사적 목적으로 제작된 품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과 과거 판례에서 국가 주체 공식행사의 일부인 경우에 한해 면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개별소비세법상 귀금속 제품 과세 기준가격은 얼마인가요?
답변
귀금속 제품의 개별소비세 과세는 1개당 기준가격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귀금속 제품 기준가격을 1개당 5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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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노벨상 메달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귀금속 제품에서 제외하는 ⁠“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노벨상 메달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귀금속 제품에서 제외하는 ⁠“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신청법인은 향후 추진할 박물관 사업 등에 사용될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명인이 소유했던 희소성 있고 가치 있는 물건을 경매를 통하여 수집품으로 낙찰 받아 수입하고 있음

 ○수집품 중 노벨상 메달을 수입하면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귀금속 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음

2. 질의내용

 ○노벨상 메달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나목의 과세대상 ⁠“귀금속 제품” 중 과세 제외되는 ⁠“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2) 귀금속 제품

  ⑥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항제4호바목·사목 및 같은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⑨ 동일한 과세물품이 제2항의 품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물품의 특성에 맞는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하고,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 개별소비세법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 개별소비세법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 개별소비세법제8조【과세표준】

  ①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 개별소비세법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②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개별소비세법제28조【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1】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 분

과 세 물 품

3.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2)에 해당하는 물품

나.귀금속제품(중고품인 귀금속제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것과 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은 제외한다)장신용구, 화장용구, 끽연용구, 식탁용구, 우승배, 우승패, 실내장식용품, 기념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품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3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법 제1조제12항에 따라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별표1 제3호의 물품의 판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보석ㆍ진주ㆍ별갑(鱉甲)ㆍ산호ㆍ호박ㆍ상아 또는 귀금속으로 제조된 것으로 한다.

    나.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판정은 물품 원가의 구성비율에 따라 판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가구성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그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구성비율이 높은 것에 따라 판정한다.

   2.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해당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3.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특성 및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고, 이에 따라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따라 판정한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4조【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 및 2)의 물품과 같은 호 나목1)의 물품: 1개당 500만원

4. 관련사례

 ○조법1265.3-440, 1984.4.20

  LA올림픽기념주화(금화, 은화)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1.통용력이 인정되는 화폐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 과세함은 특별소비세의 일반흐름에 부합하지 아니함

   -미국의 올림픽 기념주화법에 의거 법적 통용력을 가진 통화(외국통화)로서 우리나라 은행에서도 액면가격으로 교환이 가능함

  2.일반세에 해당하는 관세, 부가가치세도 면세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방위세도 비과세됨)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은 사리상 타당하지 아니함

  3.동 화폐와 유사한 성격의 우리나라 은행 올림픽유치 기념주화에 대하여도 과세하지 아니한 선례가 있음

  4.범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의 사업의 일부임을 감안하여야 할 정책적 판단(지원)이 요구됨.

 ○재소비46016-186, 1998.07.15

  사리기(함)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제1류제2호 귀금속 제품 중 비과세 대상인 ⁠‘국가적 기념행사용의 것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사 경내에 건립중인 ○○스님 사리탑 내에 영구 보존하기 위한 사라함 사리기(순금, 18금, 금도금으로 만들어진 물품)의 통관 시 특소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특소세법 ⁠[별표1] 제4종 제1류 귀금속 제품의 단서조문에서 말하는 ⁠“국가적 기념행사”의 범위에 대한 예시와 이건 ○○스님 사리탑 건립행사가 그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24. 서면-2018-소비-1863[소비세과-17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