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료용 루핀을 수입하여 원두 상태 또는 정선(선별)하여 피와 알곡으로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120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업자가 사료용 루핀(관세율표 1209)을 수입하여 원두 그대로 또는 정선(선별) 과정을 거쳐 껍질과 알맹이를 분리하여 국내에 사료용으로 판매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사료용 루핀을 수입하여 국내에 사료용으로 판매함에 있어 원두 그대로 또는 정선(선별) 과정을 거쳐 껍질(피)과 알맹이(알곡)를 분리하여 사료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사료용 루핀*(루핀 종자, 관세율 품목번호 1209.29-1000, 관세율 0%)를 호주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사료용으로 판매할 예정으로
* 쌍떡잎식물 이판화군 장미목 콩과의 루피너스속 식물로 층층이부채꽃이라고도 하며, 미국 아프리카, 지중해 연안 등에 300여종 이상 자라며, 주로 사료용과 관상용으로 쓰임 (출처 : 두산백과)
- 루핀은 원두 그대로 판매하기도 하며 정선(선별)이라는 과정을 거쳐 껍질(피)과 알맹이(알곡)를 분리하여 사료용으로 판매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 특용작물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 제1항 관련)
|
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22.6.28.개정) |
1209 |
⑥관세율표 제1209*에 해당하는 물품 중 채소종자 |
* (1209)호 해설:1209 파종용 종자․과실․포자, 1209.29-1000:루핀(Lupine)종자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4…12【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의 의미】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용으로 제공되는 식료품의 ‘식용’이란 현실적․개별적인 용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추상적 관념(식용에 적합한지 여부)의 용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24. 사전-2023-법규부가-0456[법규과-19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료용 루핀을 수입하여 원두 상태 또는 정선(선별)하여 피와 알곡으로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120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업자가 사료용 루핀(관세율표 1209)을 수입하여 원두 그대로 또는 정선(선별) 과정을 거쳐 껍질과 알맹이를 분리하여 국내에 사료용으로 판매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사료용 루핀을 수입하여 국내에 사료용으로 판매함에 있어 원두 그대로 또는 정선(선별) 과정을 거쳐 껍질(피)과 알맹이(알곡)를 분리하여 사료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사료용 루핀*(루핀 종자, 관세율 품목번호 1209.29-1000, 관세율 0%)를 호주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사료용으로 판매할 예정으로
* 쌍떡잎식물 이판화군 장미목 콩과의 루피너스속 식물로 층층이부채꽃이라고도 하며, 미국 아프리카, 지중해 연안 등에 300여종 이상 자라며, 주로 사료용과 관상용으로 쓰임 (출처 : 두산백과)
- 루핀은 원두 그대로 판매하기도 하며 정선(선별)이라는 과정을 거쳐 껍질(피)과 알맹이(알곡)를 분리하여 사료용으로 판매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 특용작물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 제1항 관련)
|
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22.6.28.개정) |
1209 |
⑥관세율표 제1209*에 해당하는 물품 중 채소종자 |
* (1209)호 해설:1209 파종용 종자․과실․포자, 1209.29-1000:루핀(Lupine)종자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4…12【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의 의미】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용으로 제공되는 식료품의 ‘식용’이란 현실적․개별적인 용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추상적 관념(식용에 적합한지 여부)의 용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24. 사전-2023-법규부가-0456[법규과-19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