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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위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건물 전체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정책과-4880  ·  2020.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수선 위반(가구수 증설 등) 이행강제금 산정 시,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 기준이 위반 부분만인지 건물 전체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대수선 위반(가구수 증설 등) 시 이행강제금 산정에 있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은 위반 부분이 아닌 건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무허가 대수선이 건물 일부에 이루어졌더라도 안전 영향을 고려해 전체 건축물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대수선 위반 #이행강제금 #시가표준액 #건축법 #건물 전체 기준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4880  ·  2020. 06. 24.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880(2020.6.24) 회신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 대수선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시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은 위반 부분이 아닌 건축물 전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는 무허가 대수선이 일부에 이루어졌더라도, 안전상 영향이 전체 건물에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실제 산정 시에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활용하며, 위반행위가 존재하는 해당 건축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이행강제금이 산정됨을 반복 안내하였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 16-0088(2016.6.23) 사례도 추가로 참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80조 제1항: 허가권자는 시정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규정
  •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 대수선 위반의 경우 전체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100분의 10 또는 3을 이행강제금으로 산정
  • 지방세법 제4조: 시가표준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명시, 주택/일반건축물 각각 적용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시가를 적용하도록 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용도변경 제외)에 따라 전체 건물 기준 적용
사례 Q&A
1. 대수선 위반 시 이행강제금은 건물 일부만 적용되나요?
답변
아니오, 이행강제금은 건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전체가 적용됩니다.
2. 가구수 증설 위반 이행강제금 산정 시 시가표준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880(2020.6.24)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를 근거로 전체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이행강제금 산정 시 지방세법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주택은 공시가격, 일반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4조 및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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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산정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880, 2020. 6. 24.,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대수선 위반(가구수 증설) 이행강제금 산정시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에서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이 기존 건축물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회답】

「건축법」 제80조제1항에서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 대수선 위반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건축법 제3조의2제8호) 또는 100분의 3의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며
- 또한,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고 공시되지 않거나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용도변경 제외)에서는 모두 "위반행위가 존재하는 부분"의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건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 이는 무허가 대수선 등이 비록 건축물 일부에 대해서 행해진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그 위반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 16-0088(2016. 6. 23.) 참고
- 따라서 대수선 위반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그 해당 위반 행위가 있는 전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6. 24. 건축정책과-4880 | 법제처 유권해석